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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몰카, 디지털 장의사 그리고 잊힐 권리/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미래법정책연구소 대표

[열린세상] 몰카, 디지털 장의사 그리고 잊힐 권리/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미래법정책연구소 대표

입력 2017-11-16 17:24
업데이트 2017-11-1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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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미래법정책연구소 대표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미래법정책연구소 대표
몰카는 몰래 카메라의 줄임말로 몰래 설치한 카메라로 타인을 촬영하는 행동을 뜻한다. 몰카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데는 1990년대에 한 방송사의 ‘몰래 카메라’라는 예능 프로그램의 공이 컸다. 자신을 촬영하는 카메라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연예인을 속여서 웃음을 유발하는 코너였다. 이 코너는 누군가의 사생활을 몰래 지켜본다는 것이 주는 특별한 쾌감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이후 스마트폰 등으로 누구나 카메라를 사용하게 되고 여기에 비뚤어진 성 의식이 더해져서 몰래 카메라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의 사생활을 엿보는 행위를 일컫는 부정적인 말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위장한 몰래 카메라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그 수법 또한 다양해 여성은 물론 국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게 됐다.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12년 2400건 대비 2016년 5185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한 번 영상물이 유포되면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빠른 속도로 전파돼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을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낳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월 ‘디지털 성범죄 제로’, ‘국민 안심사회 구현’을 목표로 몰카 단속 및 피해 구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대책 중 피해자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은 자신의 모습이 담긴 불법 영상물의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는 것이다. 수사기관이나 피해자가 정부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요청을 할 수도 있지만 더 신속한 차단을 원하거나 신상 노출을 염려하는 피해자는 사설 전문가에게 영상물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고객의 의뢰를 받아 온라인상에 있는 글이나 사진, 동영상 등을 지워 주는 사람이나 업체를 디지털 장의사라고 부른다.

미국은 물론 국내에도 30여개의 디지털 장의사가 활동하고 있는데, 디지털 장의사의 등장은 잊힐 권리의 도입과 관련이 깊다. 잊힐 권리란 본인이 원할 경우 온라인상의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권리다. 이 권리는 내년 5월 발효하는 EU 개인정보보호법인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 삭제권(right to erase)으로 명문화됐다. 우리도 지난해 4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자기 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불법 촬영물로 피해를 당한 경우 디지털 장의사가 잊힐 권리를 대행해 디지털 흔적을 지우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범위를 넘어 온라인상 개인에게 불리한 평판을 비롯한 모든 기록을 지우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정보 주체가 자신의 모든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삭제할 권한을 갖게 된다면 표현의 자유와 갈등을 빚거나 개인의 알권리까지도 제한받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위 가이드라인도 법률에 따라 보존 필요성이 있거나 공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경우 삭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몰카 범죄를 막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변형 카메라에 대한 판매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사전 규제를 신설하는 것은 물론 신속한 영상 유포 차단, 범죄 처벌 강화 등 사후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 외에도 잊힐 권리와 알권리의 조화를 위해 개인정보 삭제의 범위, 절차, 한계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상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요구된다.

차제에 망자의 메일, 블로그 등 디지털 유산에 대한 유족의 권리 등과 관련해서도 입법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고용정보원이 향후 5년 내 유망 직종으로 선정할 정도로 온라인 공간에서 프라이버시 보호에 결정적 역할을 할 디지털 장의사의 자격에 대한 국가공인 제도를 도입해 업무범위, 절차를 정비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자유의 상징이었던 인터넷 공간에도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가해자에게는 엄정한 처벌과 교육을, 피해자에게는 잊힐 권리를, 공인에게는 잊히지 않을 의무를, 디지털 장의사에게는 전문적이고 공익적인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과 자격을 조화롭게 부여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2017-11-1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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