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포괄임금제 일반 사무직 적용 안된다…노동부 새 지침 마련

포괄임금제 일반 사무직 적용 안된다…노동부 새 지침 마련

김서연 기자
입력 2017-11-17 08:49
업데이트 2017-11-17 09: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정부가 새 지침을 마련한다. 노동부는 법적 근거도 없이 운용돼온 잘못된 임금체계를 바로잡고, 관행이 돼버린 장시간 노동, ‘공짜 야근’ 악순환을 끊겠다는 방침이다.
야근 때문에 사무실 곳곳에 불이 켜진 광화문의 한 빌딩.  서울신문
야근 때문에 사무실 곳곳에 불이 켜진 광화문의 한 빌딩.
서울신문
17일 경향신문은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을 입수해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의 임금과 근로시간 규정을 사실상 형해화하는 관행”이라며 노동자의 출퇴근시간과 근로시간 산정이 실제로 어려운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규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지침은 포괄임금제는 노동자가 그 성격을 충분히 이해한 뒤 명확하게 합의했을 때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 사무직에는 이 제도를 적용할 수 없도록 했다.

지침은 포괄임금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일한 시간만큼 반드시 수당을 주도록 했다. 포괄임금제가 허용된다 하더라도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시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

포괄임금제는 노동시간을 정확히 계산하기 힘든 운수노동자·경비원 등 직종에 쓰였다. 그러나 현재는 사무직·서비스업, 게임·IT업계 등을 가리지 않고 업계를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자리 잡았다.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직원 10명 이상의 기업 두 곳 중 한 곳 이상이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포괄임금제에 따르면 기업에서 일반 사무직으로 근무하면서 매주 두세 차례 야근을 한다 하더라도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한다.

야근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고 그날그날 사정에 따라 하는 초과 근무는 노동시간을 계산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 적용을 받는다. 결국 근로자는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회사는 직원 야근을 ‘공짜로’ 얻는 셈이다.

매체는 “새 지침이 적용되면 싼값에 노동자들에게 오랜 시간 일을 시키는 수단이 돼온 포괄임금제 적용이 매우 엄격해지고, 아예 금지되는 사무직을 포함해 이 제도를 도입하는 사업장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노동부는 “그 대신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재량·간주근로시간제도를 활용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