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거제서 어린이집 승합차가 밭둑 돌진…13명 다쳐

거제서 어린이집 승합차가 밭둑 돌진…13명 다쳐

신성은 기자
입력 2017-11-17 15:48
업데이트 2017-11-17 15:4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17일 오전 10시 31분께 경남 거제시 연초면을 지나던 어린이집 통학용 승합차가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4세 유아 10명 등 11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진은 사고 차량.  거제경찰서 제공=연합뉴스
17일 오전 10시 31분께 경남 거제시 연초면을 지나던 어린이집 통학용 승합차가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4세 유아 10명 등 11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진은 사고 차량.
거제경찰서 제공=연합뉴스
17일 오전 10시 31분께 경남 거제시 연초면에서 어린이집 통학용 승합차가 주택가 진입로 인근에 세워진 1m 높이 유자나무 밭둑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4세 유아 10명과 운전자 겸 어린이집 원장 A(44)씨, 인솔교사 2명 등 총 13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거제경찰서는 경상자 전원이 병원 치료를 받은 후 귀가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승합차 단독 사고여서 탑승 인원 이외에 추가 피해자는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탑승자 전원이 안전띠를 착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들은 인근 고구마밭에서 고구마 캐기 체험학습을 마친 후 어린이집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운전자 A 씨는 면허가 있었고 음주 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브레이크에 이상이 있었다는 운전자 진술을 참고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