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동거녀 무시해?” ‘죽마고우’ 살해한 30대에 징역 20년

“동거녀 무시해?” ‘죽마고우’ 살해한 30대에 징역 20년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7-11-19 15:47
업데이트 2017-11-19 15:4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자신의 동거녀를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어머니의 병세에 대해 비아냥댔다는 등 이유로 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성호)는 1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 22일 자정쯤 서울 노원구의 한 원룸에서 어릴 적부터 친구인 A씨가 잠든 틈을 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직장을 잃은 김씨는 자동차 할부금, 카드빚 등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 1년 전쯤부터 동거를 시작한 여성 B씨에게 생활비 제공을 약속했지만 대안이 없자 김씨는 A씨로부터 540만원을 빌리고 갚지 못한 채 재차 빌려달라는 요구를 했다.

김씨는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B씨에 대해 “경제적 능력이 없어 보이고 이혼녀이며 애가 딸려 있다”는 말을 하자 화가 나 화제를 돌렸다. 이어 병환이 깊은 어머니를 아버지가 밤낮으로 간호하는 상황을 얘기하던 중 A씨가 “갈 때가 됐네”라고 말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결심했다.

김씨는 술에 취해 잠든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렀고, 놀란 A씨가 밖으로 도망가자 쫓아가기도 했다. A씨는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범행 후 강원도로 도주한 김씨는 A씨의 신용카드로 현금 150만원을 인출하고 주유소에 들러 기름을 넣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 방법이 잔혹한데다 A씨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참하고 극단적인 결과를 야기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됐는데도 김씨는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