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분담금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을 수행하기 위해 경비 명목으로 걷는 돈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에 따라 1999년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로 설립된 금감원의 주요 활동 재원이다. 수수료로 받아들여져 규제를 받지 않았지만 부담금으로 간주해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을 수행하기 위해 경비 명목으로 걷는 돈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에 따라 1999년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로 설립된 금감원의 주요 활동 재원이다. 수수료로 받아들여져 규제를 받지 않았지만 부담금으로 간주해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2017-11-20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