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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합법화 후 연명의료 첫 중단 누구

존엄사 합법화 후 연명의료 첫 중단 누구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11-22 08:48
업데이트 2017-11-2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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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등록한 암환자, 병세 악화에도 심폐소생술 등 안 해

지난달 23일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이 시작된 이후 연명의료를 하지 않고 임종한 환자가 처음 나왔다고 22일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지난달 등록한 말기 암환자다. 그는 병세 악화해도 심폐소생술 등을 진행하지 않았다.
2009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국내 최초로 존엄사가 시행됐다.
2009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국내 최초로 존엄사가 시행됐다.
21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 의료기관에 입원한 한 암 환자가 최근 병세가 악화돼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환자는 임종 시기에 접어들었을 때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 등의 연명의료를 하지 않았다.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면 환자에게 득이 되는 게 아니라 해를 끼치게 된다. 환자가 고통을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임종했다”며 “병세가 악화돼 자연사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을 제정한 이후 법적 절차에 따라 존엄사를 선택한 첫 사례로 남게 됐다.

이 환자는 지난달 23일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이 시작된 후 의료진에게 연명의료계획서(POLST)를 작성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의사의 설명을 충분히 들은 뒤 서명했다.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의 네 가지 연명의료 행위를 모두 받지 않겠다고 체크했고 임종 상황이 되자 본인의 뜻에 따라 연명의료 없이 편하게 임종했다.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사람은 10명을 넘지 않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는 1648명이다. 사전의향서는 주로 건강한 사람이 작성했다. 반면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나 임종기 환자가 작성할 수 있어 대상이 제한돼 있다.

연명의료계획서(강원대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영남대의료원, 울산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각당복지재단, 대한웰다잉협회,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는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 실시기관에서 작성할 수 있고, 법적인 효력을 지닌다.

연명의료 의향서나 계획서를 작성한 개인의 정보는 법적으로 유출이 금지돼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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