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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당노동행위’ 관련 MBC 본사 압수수색

검찰 ‘부당노동행위’ 관련 MBC 본사 압수수색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1-22 09:56
업데이트 2017-11-2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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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전 MBC 사장 등 전·현직 임원들의 노동조합 조합원 부당 전보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MBC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최근 해임된 김장겸 전 MBC 사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방송문화진흥회에서 열린 임시이사회에 자신을 소명하기 위해 들어서자 노조원들이 퇴임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2017.11.8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최근 해임된 김장겸 전 MBC 사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방송문화진흥회에서 열린 임시이사회에 자신을 소명하기 위해 들어서자 노조원들이 퇴임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2017.11.8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영기)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MBC 본사의 사장실, 임원실, 경영국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MBC 전·현직 임원 6명에게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적용해 지난 9월 28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전 사장은 지난 13일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확정됐다.

검찰은 지난달까지 MBC 직원 37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고 이들의 인사 내용을 파악할 위치에 있던 국장급 간부도 불러 조사했다.

대부분 기자, 프로듀서(PD), 아나운서 등인 참고인들은 검찰 조사에서 기존 직무와 전혀 다른 일을 하는 신사업개발센터 등으로 부당하게 전보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노동부 서부지청은 검찰에 송치한 MBC 전·현직 임원 6명이 노조원 부당 전보를 통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 노조 탈퇴 종용, 육아휴직 조합원 로비 출입 저지 등을 통한 노조 지배 개입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기간제 근로자 최저임금 미만 시급 지급, 임산부 야간·휴일근로, 근로기준법상 한도를 초과한 연장근로 등 개별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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