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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명 사상 ‘졸음운전 참사’ 버스기사 금고 1년 선고 이유가…논란

18명 사상 ‘졸음운전 참사’ 버스기사 금고 1년 선고 이유가…논란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11-22 11:22
업데이트 2017-11-2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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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졸음운전 예방 의무 게을리…열악한 근무환경 등 참작”
일각선 “2명이나 죽었는데 형량 너무 낮다”, “회사에도 책임을” 주장도

졸음운전을 하다 18명의 사상자를 낸 광역버스 운전기사 김모(51)씨가 금고 1년형을 선고받았다. 금고형은 징역형처럼 교정시설에 수용되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참사 수준에 비해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시 숨진 피해자들의 차량 위를 올라탄 채 질주하는 버스의 충격적 영상은 많은 이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졸음운전 참사’ 운전자 금고 1년 선고
‘졸음운전 참사’ 운전자 금고 1년 선고 지난 7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양재 나들목에서 광역버스가 앞서 가던 승용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버스가 올라탔던 피해차량의 50대 부부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법원은 22일 버스운전자 김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22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김씨의 혐의 가운데 일부 피해자를 크게 다치게 한 부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중상해 교통사고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이 부장판사는 “사고가 일어난 고속도로는 사소한 부주의로도 대형 인명피해를 가져올 위험이 큰 곳”이라며 “김씨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대중교통 버스 기사로 도로 위 안전운전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크다”며 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는 졸음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김씨가 업무가 과중해도 휴일에 충분한 휴식을 취했으면 대형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원은 김씨가 졸음운전을 하게 된 배경에는 사회 구조적 문제 등도 있다고 보고 이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우리나라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안전의식이 부족한 구조적 문제를 운전업무 종사자들에게 부과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김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졸음운전 참사’ 버스 운전자 금고 1년 선고
‘졸음운전 참사’ 버스 운전자 금고 1년 선고 지난 7월 9일 서울 서초구 양재나들목 부근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 캡처. 사고 버스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보면 버스가 앞차를 들이받은 뒤에 운전기사가 핸들을 조작하는 모습이 나온다. 경찰은 운전기사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다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김씨는 지난 7월 9일 오후 2시 40분쯤 서울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신양재나들목 인근에서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2차로를 달리다 다중 추돌사고로 사상자를 냈다.

사고 당시 버스에 처음 부딪힌 K5 승용차가 버스 밑으로 깔려 들어가며 승용차에 탄 신모(59)·설모(56·여)씨 부부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다른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16명도 다쳤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김씨 처벌이 너무 약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씨의 졸음운전으로 50대 부부가 현장에서 숨지는 등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사실상 징역 1년이나 다름없는 처벌은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주장이다.

아이디 ‘save****’는 댓글에 “사람 2명이 죽고 10여명이 다쳤고 수많은 물질적 피해를 봤는데 금고 1년이라니 형량이 너무 낮다”며 “징역 10년형도 모자랄 것 같은데 약한 자동차 사고 처벌 수위에 죽고 다친 사람들만 억울하네”라고 남겼다. ‘jttu****’도 “돌아가신분 생각하면 형벌이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반면 ‘fhdd****’는 “사고를 내게끔 운전자를 혹사시킨 회사를 족쳐야지 운전사에게 책임 전가 시키다니”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18명 사상자 낸 ‘졸음운전’ 버스 운전자 금고 1년 선고
18명 사상자 낸 ‘졸음운전’ 버스 운전자 금고 1년 선고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양재나들목 부근에서 졸음운전을 한 버스차량이 다른 차량 위에 올라탄 모습. 피해차량의 탑승했던 50대 부부는 그자리에서 숨졌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법원은 22일 버스운전자 김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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