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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제/김찬곤 건국대 행정대학원 초빙교수

[기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제/김찬곤 건국대 행정대학원 초빙교수

입력 2017-11-23 17:52
업데이트 2017-11-24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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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지방분권형 개헌이 우리나라의 주요한 당면 과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늦었지만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됐다. 지방자치제는 22년이 지나 사람으로 비유하면 이제 막 성년이 돼 활동이 왕성한 청년기를 맞이한 셈이다. 그동안 지방자치제는 빛과 그림자가 함께 공존해 왔다. 중앙집권적인 시대를 벗어나 풀뿌리 민주주의인 주민 참여가 확대되고, 주민 수요에 즉각 대응하는 친절한 민원 서비스가 자리 잡았다.
김찬곤 건국대 행정대학원 초빙교수
김찬곤 건국대 행정대학원 초빙교수
자치단체장은 경영가로서 역할을 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빛을 발휘한 적도 많았다. 강원도 화천군의 산천어축제처럼 작은 도시가 외국 관광객까지 불러들여 지역 경제를 살리는 효과도 가져왔다. 반면에 지방자치제의 어두운 면도 남아 있는데, 재정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사업의 타당성 검토도 없이 대형 사업을 추진해 재정 파탄을 가져오거나, 지방선거 당선자 중 범죄를 저질러 공직에서 물러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지방자치제의 장점을 살리고 폐해를 극복하도록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대와 같이 복잡하고 다양하며 변화가 심한 사회에서 중앙집권적 행정 체제로는 대응이 늦고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없다. 우리가 겪은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와 구조 실패도 멀리 떨어진 중앙정부가 아니라 현장의 지방정부 차원에서 재난대응 체제를 평시에 갖추도록 했다면 더 신속하게 대처했을 것이다.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도록 헌법 개정과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을 강화하는 지방자치 로드맵이 마련되고 있어 다행이다.

청년기를 지나 성숙한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지려면 지금 논의되는 것에 추가해 다음과 같은 성공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자격과 능력이 있는 올바른 지방의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선출직 공직자 공천 제도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중앙정부의 잘못에 대해 촛불 민주주의가 정치 변화를 가져온 것처럼 지방정부에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가미해 주민의 참된 의사가 반영되게 해야 한다.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손쉽게 정책의 우선순위와 찬반에 관한 주민들 의사를 알 수 있다. 셋째,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데 선심성으로 낭비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불식하도록 분기별 사업 진행과 예산 집행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중복·과잉 투자를 방지하도록 인근 자치단체 간 협약을 통해 대규모 복지관, 문화예술시설, 체육시설, 주차장 등을 공동 건립하고 공동 이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지방권력 강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비리를 예방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으로 자치단체별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방권력을 견제하도록 해야 한다. 제 식구 감싸기에 불과한 자체 감사 부서나 간헐적으로 감시하는 감사원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 미비점을 보완해 우리 시대에 주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가 활짝 꽃을 피워 중앙과 지방이 함께 손잡고 주민 삶의 질이 날로 높아지고 행복한 국민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2017-11-2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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