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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구속영장’ 우병우 14일 영장심사…권순호 판사가 심리

‘세 번째 구속영장’ 우병우 14일 영장심사…권순호 판사가 심리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2-12 11:24
업데이트 2017-12-1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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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차례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으면서 지난 11일 세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14일에 열린다는 소식이 12일 전해졌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지난달 29일 오전 직권남용 및 국정원법 위반 공모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연류 의혹이 불거진 후 검찰 특별수사팀, 박영수 특별검사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이어 네번째로 검찰 국가정보원 수사팀에 소환됐다. 2017.11.29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지난달 29일 오전 직권남용 및 국정원법 위반 공모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연류 의혹이 불거진 후 검찰 특별수사팀, 박영수 특별검사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이어 네번째로 검찰 국가정보원 수사팀에 소환됐다. 2017.11.29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30분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우 전 수석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가 각각 우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어 이번이 세 번째 영장 청구다.

그런데 우 전 수석의 세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는 권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1일 두 번째로 청구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법원은 영장판사 배당과 관련해 “지난번 우병우 피의자에 대해 영장 청구 및 재청구됐던 사건은 이미 불구속 기소가 됐고, 이번 영장 청구 건은 별개의 범죄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컴퓨터 배당에 따라 영장전담법관이 결정됐다”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새로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최근 수사 과정에서 지난해 3월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진보 성향 교육감의 개인 비위 의혹 등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을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시책에 비판적인 교육감을 견제할 수 있도록 개인 비위나 이들의 좌파 성향 활동 등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취지의 지시였다고 한다.

또 우 전 수석이 지난해 과학기술계 인사들을 상대로 정치 성향 등을 파악할 것을 국정원에 지시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새로운 혐의와 관련해 지난달 29일(공개 출석)과 지난 10일(비공개 출석) 우 전 수석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추 전 국장 등 국정원 관계자들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고, 국정원 내부에서 불법사찰 정황을 보여주는 문건을 다수 확보한 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은 국정원에 불법사찰을 지시한 적이 없다면서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불법사찰을 실행한 중추 역할을 했다고 의심을 받는 추 전 국장과 통상적인 업무 관련 전화를 주고받았을 뿐이지 불법적인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1월부터 가장 최근까지 모두 다섯 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고, 또 개인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로부터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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