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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표창 수상 골프존에 가맹점주들 “표창 취소” 청원···이유들어보니

대통령 표창 수상 골프존에 가맹점주들 “표창 취소” 청원···이유들어보니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7-12-12 11:27
업데이트 2017-12-1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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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600만원 기계 6000만원에 공급···한 건물에 두 세개 사업장” 갑질
골프존 “사회공헌활동 평가받아···원가는 재료값, 인건비, 물류비 등 포함돼야”


국내 대표적인 스크린골프장 사업자인 골프존이 운영하는 골프존문화재단이 지난 5일 ‘2017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에서 수상한 기업 부문 최고상인 대통령 표창을 취소해 달라는 가맹점주들의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골프존은 2010년부터 사회공헌활동이 진정성을 갖고 활동한 것이 평가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화난 골프존 사업자들의 시위. 연합뉴스
화난 골프존 사업자들의 시위. 연합뉴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청원이 지난 5일부터 진행 중이다.

청원자는 청원 개요에서 “전국의 5000여 골프존 스크린골프 사업자들은 골프존의 독점적·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인해 만성적인 적자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폐업 위기에 처했다”며 취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골프존은 원가 600만원 정도인 기계를 6000만원 이상의 고가에 판매해 엄청난 폭리를 취했고, 한 건물에 두 세 개의 사업장 설치를 허용하는 등 기존 사업자의 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말을 듣지 않는 점주에게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협박하며 거래를 거절하는 등 각종 갑질을 저지르는 악덕 기업”이라고 비판했다.

청원 글에 따르면 골프문재단의 김영찬 이사장은 이같은 의혹으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 글에는 12일 오전 현재까지 1428명이 동의한다는 댓글을 달았다.

국민청원 1개월 안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한다.

골프존을 추천한 대전시 관계자는 “골프존 가맹점주들이 수상 취소를 요구하며 반발할 것이라는 예상은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골프존은 “기계 원가가 600만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재료비가 그런 것이고 인건비, 물류비, 마케팅비 등이 포함돼야 한다”면서도 가맹점주들이 주장하는 6000만원 공급에 대해서는 구체적은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 회사측은 또 “골프존사업은 가맹사업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한 사업자가 기존 스크린골프매장이 있는 상권의 바로 인근에 스크린골프 매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 회사로서는 개별 사업자의 창업 의지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고, 기존에 영업중인 스크린골프 매장이 있음에도 창업자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그 매장 인근에 스크린골프 매장을 오픈한다고 하면 이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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