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맥조영술 받는다며 출두 미뤄
당일 “흉부외과 수술받을 예정”일각 “불체포특권 믿고 차일피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이우현(60) 의원이 지난 11일에 이어 12일에도 검찰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 대신 이 의원은 서울 시내 대형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이 의원의 갑작스러운 입원을 예상치 못한 검찰은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달 초까지 공식 일정을 소환하던 이 의원이 수사를 회피하려고 진료 일정을 조절했다는 의심도 커지고 있다. 이 의원은 심혈관 질환 악화로 약 3주 전부터 경기도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으면서 ‘스텐트’(심혈관 확장장치) 시술을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전날 오전 동맥조영술을 받겠다며 검찰 조사에 불응했다. 검찰이 즉시 12일 소환을 재통보하자, 같은 날 저녁 이 의원 측은 “조영술 결과 흉부외과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오전 이 의원은 중환자실에 입원한 채 “CT 촬영 뒤 검토해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데 하루, 이틀 걸릴 듯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줄곧 “혈관 수술을 마치고 나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다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히면서도 건강상 검찰 소환이 가능한 시점을 하루, 이틀씩 미루고 있다.
이 의원은 의정 활동도 멈춘 상태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에 따르면 이 의원은 11월 23일부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본회의에 청가계(휴가계)를 낸 상태다.
건강상 이유를 들 뿐 이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수사 정점에 선 피의자가 지병 치료를 이유로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는 ‘간 큰 행동’을 취하는 배경엔 불체포특권이 작동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공범과의 말 맞추기 등을 이유로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지만, 현역 의원인 이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를 받는 추가 단계를 거쳐야 한다.
나상현 기자 greantea@seoul.co.kr
2017-12-13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