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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1년… 기업인 74% “경영하기 좋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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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대국민 보고대회

기업인 10명 가운데 7명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기업 하기 좋아졌다고 인식하는 등 사회·경제 전반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대다수가 ‘더치페이’를 일상화하고 개인 여가와 일상 소비가 증가하는 등 사회적 관행이 합리적으로 바뀌고 있었다. 다만, 한우·화훼와 같은 영향 업종의 생산액 감소로 경제 전체 총생산이 9020억원, 총고용은 4200여명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은정(왼쪽) 국민권익위원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변화와 발전방향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1년을 맞아 그간의 변화와 발전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2017.12.12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공직자가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부조 등의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가액 범위를 현재 3·5·10에서 3·5·5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으로 상한액을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선물은 한도를 10만원으로 조정하고 공직자 등이 받는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내려 정부의 청렴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한다는 뜻을 담았다”고 말했다. 다만 직무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지금처럼 일절 금품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원칙적으로 40일이지만 신축적으로 운영해 내년 1월 말까지는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그간 진행한 연구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청탁금지법의 효과를 소개했다. 우선 공직사회의 청렴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맥을 통한 부탁·요청에 대해 일반 국민 57.8%, 공무원 70.1%, 공직유관단체 70.6%, 교원 66.0%, 언론사 62.5%가 감소했다고 답했다.

기업의 경영환경도 개선됐다. 법 시행 이후 기업의 접대비와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 금액이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법인의 유흥업소 사용 금액 감소액은 총 838억원이다. 또 기업인 74.4%가 공무원 공정성 향상과 접대비용 절감 등으로 법 시행 이후 기업을 경영하기 좋아졌다고 응답했다. 각자내기가 확산되는 등 사회·문화적 영향도 있었다. 행정연구원이 지난 9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72.8%가 직무 관련자와의 식사에서 각자내기가 일상화됐다고 응답했다.

박 위원장은 “우리 부패인식지수가 현재 53점에서 10점 향상되면 지난해 말 국내총생산(GDP)이 약 8조 5785억원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며 “1인당 GDP 4만 달러, 5만 달러 달성 시기가 각각 3년, 5년으로 단축되고, 매년 2만 7000개, 중장기적으론 매년 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경제적으로 부정적 영향도 있었다. 한우·화훼·음식점 등 영향 업종의 생산이 4367억원 감소하는 등 총생산은 9020억원(총생산의 0.019%), 총고용은 4267명(총고용의 0.015%) 감소했다.

박 위원장은 “내년 중으로 공직자 등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금지 규정을 법률에 신설하는 것을 추진하고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재검토해 공무원이 공직수행에서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와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차단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12-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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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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