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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홍 파주시장에 징역 3년 확정.. 시장직 상실

대법, 이재홍 파주시장에 징역 3년 확정.. 시장직 상실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7-12-13 15:07
업데이트 2017-12-1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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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3일 지역 운수업체 대표에게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홍(60) 경기도 파주시장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5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이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다.

이 시장은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아내 유모(56)씨를 통해 운수업체 대표 김모(54·여)씨로부터 미화 1만달러와 지갑, 상품권 등 총 4536만원어치 금품을 받아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 지역에서 통근버스 사업을 하던 김씨는 재계약을 앞두고 사업 전반에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하며 이 시장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3~12월 분양대행사 대표 김모(52)씨로부터 900만원을 차명계좌를 통해 기부받은 이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1·2심은 “적지 않은 금액의 뇌물을 받고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당선무효형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원심을 인용했다.

공직선거법은 지자체장이 금고 1년 이상 확정형을 받으면 직을 상실하고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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