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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체포동의안 표결 안해…檢, 이르면 24일 신병 확보

최경환 체포동의안 표결 안해…檢, 이르면 24일 신병 확보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7-12-13 23:12
업데이트 2017-12-14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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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3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오는 22일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다만 따로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은 정하지 않았다. 23일 임시국회가 종료됨에 따라 검찰은 최 의원의 신병을 빠르면 24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한국당 김성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최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결국 임시국회 회기 종료 뒤에 검찰이 최 의원의 신병 확보에 나서는 것을 막지 않겠다는 취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처리 절차는 없다는 것”이라며 “임시국회가 끝난 뒤인 24일 이후부터 신병 확보는 검찰이 알아서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표결이 부담스러워서 검찰로 넘긴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점도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12-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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