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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의 정치비평] 미래지향적인 개헌안 도출을 위한 조건

[김형준의 정치비평] 미래지향적인 개헌안 도출을 위한 조건

입력 2017-12-20 17:32
업데이트 2017-12-2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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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개헌 논의가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개헌을 통해 바꾸려는 제도의 정치적 효과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검증이 필요하다. 개헌 논의의 최대 쟁점은 권력 구조 문제와 직결된 정부 형태다. 국회 개헌 특위에서는 두 개의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하나는 ‘4년 중임 대통령제’다. 현행의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선에서 대통령의 임기와 권한을 조정하는 것으로 여당이 선호하고 있다.

또 다른 형태는 야당이 선호하는 이원집정부제(또는 분권형 대통령)다.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은 외치를 담당하고, 국회에서 추천 또는 선출된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회와 정당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에서 4년 중임으로 바꾼다고 대통령의 권한이 분산되고, 책임 정치가 이루어지며, 정치가 정상화되길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정치가 4류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 내각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기형적인 권력구조 상황에서 여당은 정부를 맹목적으로 옹호하고, 야당은 무조건 반대하는 행태가 고착화된다. 따라서 대통령제를 채택한다면 미국식 순수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것이 정답이다. 그런데 이런 대통령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대원칙은 4년 중임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이다. 여야가 함께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야 건강한 정부가 만들어지고 대통령제가 성공한다.

이를 위해 미국과 같이 예산 편성권과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고,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폐지, 국회의 인사 청문회 확대·강화 및 예산법률주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선거구제 개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들이 당론에 얽매이지 않고 소신과 양심에 따라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당 운영 방식과 공천 제도를 바꾸는 것이다. 이원집정부제는 엄밀하게 평가하면 변형된 의원내각제다. 이 제도의 치명적인 약점은 어떻게 외치와 내치를 구분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분권은 어느 정도 실현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대통령과 총리가 소속 정당을 달리할 경우 대통령과 총리 및 내각 간의 불화와 정치적 갈등으로 정국 불안정이 고착화될 수 있다.

따라서 개헌은 권력구조, 국회구조, 정당구조, 선거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효율적이다. 둘째, 평등권, 생명권, 환경권 등을 표현한 기본권을 강화해야 한다. 국회 개헌 특위 자문위원회 기본권 분과는 성 평등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국가는 선출직·임명직 공직 진출에서 남녀의 동등한 참여를 촉진하고, 직업적·사회적 지위에 동등하게 접근할 기회를 보장한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문제는 이런 성 평등 조항이 동성혼 합법화 논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문제의 본질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성 평등 국가는 동성혼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넘어 평등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변화의 시작이다. 성 평등이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가령 프랑스는 헌법 제1조 ②항에 “법률은 남성과 여성이 선출직 및 그 임기 그리고 직업적, 사회적 책무에 동등하게 접근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개헌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 야당과 합의를 못 보면 국회에서 더이상 개헌 논의를 하지 않고 청와대로 공을 넘긴다는 여당의 구상은 오히려 개헌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표출하는 것이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정하는 최고의 규범’이다. 따라서 개헌을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개헌이 권력을 나누기 위한 정치 도구로 전락하는 순간 개헌의 순수성은 사라지고 정쟁만 판을 치게 된다. 따라서 미래지향적인 개헌안을 만들려면 헌법은 역사와 정신이 녹아 있는 문서라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2017-12-2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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