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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경쟁력 강화하는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은/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시론] 경쟁력 강화하는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은/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입력 2017-12-28 22:30
업데이트 2017-12-28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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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9일 금융지주사 회장의 ‘셀프연임’을 지적한 후 금융회사 지배구조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지난 13일 금융감독원의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위원회’는 감독검사 혁신이라는 명목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장도 최고경영자(CEO) 후보군 선정 시 주주와 외부 자문기관의 추천을 받는 ‘금융CEO 추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는 금융회사 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추천권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었다.

지난 20일에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무자격자의 낙하산 방지를 위한 금융지주 회장의 ‘금융업 관련 경험 5년 이상’ 자격 요건 신설, 주주제안권 활성화,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도 권고했다. 지난달 20일 국민연금공단이 KB금융지주 임시주총에서 노조 주주제안인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한 이후 금융권이 초긴장하고 있는 이슈다.

금융회사는 특례법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덕분에 의결권 지분 0.1%만 보유해도 이사회에 주주총회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주요 금융사들의 우리사주조합 지분율은 ▲우리은행 5.35% ▲신한금융지주 4.73% ▲BNK금융지주 4.35% ▲DGB금융지주 4.43% ▲JB금융지주 3.38% ▲하나금융지주 0.89% ▲KB금융지주 0.47% ▲IBK기업은행 0.17%로 대부분 0.1%를 넘는다.

내년 1월에는 금융지주 경영권 승계 절차에 대한 특별검사도 하고 3월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도 개정한다고 한다. 공교롭게도 하나금융지주 회장 교체와 7개 금융지주·은행(신한·KB·하나·농협금융지주 및 우리·한국씨티·SC제일은행) 사외이사 42명 중 28명(66.7%)의 임기 만료 시점과 맞물린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당국의 취지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오비이락 시점이고 정권 교체 직후라 시기의 적절성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사외이사는 회장·행장추천위원회, 여신심사위원회 등 중요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경영진을 견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사외이사가 금융당국과 CEO로부터 독립적인가 하는 점이 문제다. 현재는 사외이사의 24%가 금융감독원과 기획재정부 등 관가에서 내려온다. 사외이사 독립성은 정부와 경영진 양면에서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데 경영진에 대한 독립성만 강조되고 최근에는 노조의 영향력도 커지면서 ‘노치’까지 등장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주요주주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은 사외이사에서 배제하고 있다. 한국의 은행들은 5개 특수은행과 금융지주는 정부가 100% 소유하고 있고, 12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중 우리은행은 예금보험공사(18.5%)가 대주주이고, 나머지는 외국계은행 SC제일은행과 씨티은행을 제외하고는 국민연금이 대주주다. 국민연금과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배제하고 있는 최대주주에서 예외로 간주되고 있다. 사실상 외국계은행을 제외하고는 정부의 직간접 영향력 아래 있다. 이는 장기간 지속된 금산분리 정책의 결과다. ‘금융의 삼성전자’, ‘한국판 골드만삭스’가 나올 수 없는 구조다. 주인 없는 취약한 소유구조는 인사 때마다 낙하산 논란을 불러오고 관치에 휘둘리니 한국금융은 세계 74위(세계경제포럼 2017년)로 낙후되고 있는 것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은 소유구조 개선과 함께 금융경쟁력 제고에 핵심적인 사안이다. 금융회사는 예금을 취급하고 부실이 나면 막대한 국민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공공성도 중요하다. 하지만, 산업 경쟁력이 낙후돼서도 안 된다. 금융의 공공성은 동일인 여신한도 등 거래 규제와 감독당국의 건전성 규제로 가능하다. 또 금융권은 당국과 CEO로부터 독립되고 국민연금과 노조의 영향력도 배제돼야 한다. 주주 이익을 중심으로 한 사외이사 선임 등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7-12-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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