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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의 사회면] 억지 설날, 신정

[그때의 사회면] 억지 설날, 신정

손성진 기자
입력 2017-12-31 16:54
업데이트 2017-12-3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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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력 1월 1일 신정(新正)을 설날로 정하고 음력설을 쇠지 못하도록 강요한 것은 일제였다. 신정과 구정을 같이 쇠는 것을 ‘이중과세’, ‘폐풍’(弊風), ‘악습’(惡習), ‘음력은 미신’이라고 몰아붙인 것도 일제였다. 1896년 친일 김홍집 내각이 음력을 폐지한 뒤 일제강점기에 접어들어 양력 사용을 촉진하고자 음력설 죽이기에 나선 것이다. 다시 말해 양력설 쇠기는 일제 잔재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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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력설을 몰아내고 양력설을 강제로 쇠게 하려고 일제는 몇 가지 비겁한 정책을 시행하기도 했다. 음력설을 공휴일로 정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구정에 관청과 학교에서 조퇴하거나 늦게 출근·등교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지역별로 부역이나 청소 활동을 시켜서 음력설을 쇠는 것을 방해했다(1938년 1월 29일자 동아일보). 또 일선 공무원이나 경찰을 동원해 차례를 못 지내도록 조직적으로 훼방을 놓았다. 설을 앞두고 소 도살을 금지하거나 떡집과 푸줏간 영업을 못 하게 하기도 했다. 한 예로 1940년 구정에 전북 임실군 둔남면 면사무소 직원들은 음력설을 앞두고 가가호호 찾아다니며 떡을 못 하게 하고 만약 떡을 하면 빼앗아 동청(洞廳)에서 사람들이 나눠 먹게 했다는 보도가 있다(1940년 2월 8일자 같은 신문).

음력설을 못 쇠게 하고 양력설 쇠기를 독려하는 정책은 광복 후에도 계속됐다. 신정에는 며칠씩 연휴를 주고 통금을 해제했으며 전기도 끊김 없이 제공하고 철야 방송을 하기도 했다. 설 상여금은 구정에 주지 않고 신정에 주도록 강제한 일도 있었다. 그러나 음력설에는 일제강점기 때와 꼭 같이 관청은 정상 근무를 하게 하고 학교도 정상 수업을 했다(1960년 1월 16일자 같은 신문). 그러다 보니 설날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라 “과세(過歲) 잘 하셨습니까”로 바뀌기도 했다. 그러나 아무리 ‘구정 말살’ 정책을 펴도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전통을 없애지 못했다. 신정은 ‘일본 설’이라는 인식도 있어서 국민의 저항감이 더 강했다. 국민은 신정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으며 음력설에는 어떻게 해서든 설빔을 차려입고 차례를 올렸다. 역이나 버스터미널은 귀성객들로 붐볐다.

구정을 설날로 인정하고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았지만 정부는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구정이 공휴일로 지정된 때는 양력을 도입한 지 거의 100년 만인 1985년이었다. 그것도 이중과세에 반대하는 정부의 체면을 지키느라 설날로 떳떳이 인정하지 않고 ‘민속의 날’이라는 이름을 붙인 ‘반쪽 설날’이었다. 구정이 ‘설날’로 완전히 복권된 때는 노태우 정부가 집권한 후인 1989년의 일이다. 사진은 정부의 음력설 규제에도 설날을 앞둔 1966년 1월 21일 서울역에 몰린 귀성객들.

손성진 논설주간 sonsj@seoul.co.kr
2018-01-0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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