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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촉구 ‘개헌안·노동시간 단축’ 국회 문턱 넘을까

文대통령 촉구 ‘개헌안·노동시간 단축’ 국회 문턱 넘을까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8-01-11 22:36
업데이트 2018-01-11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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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0일부터 ‘2월 국회’ 합의

‘새달까지 개헌안 마련’ 시간표
한국당 거센 반대…실현 난망


노동시간 단축 19일내 합의 목표
민주 15일부터 현안 간담회 개최
표결해서라도 근로법 개정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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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 합의’와 ‘노동시간 단축 입법화’를 국회에 주문하면서 지지부진했던 여야 논의가 속도를 낼지 관심이 집중된다.

개헌은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으로 논의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앞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다음 달 말까지 개헌안을 마련하고 3월 발의하겠다는 개헌 시간표를 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시간표대로 진행해 6월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졸속 개헌이라며 연내 개헌 추진을 주장한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가 약속했다”면서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는 한편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 합의의 개헌안이 끝내 나오지 않는다면 개헌 발의권이 있는 대통령이 나서겠다고 국회를 압박한 셈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만들어도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한국당의 반대가 워낙 거세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사실상 개헌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노동시간 단축도 쉽지 않은 문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할증률 문제를 놓고 재계와 노동계, 민주당 내부에서도 생각 차이가 커 무산됐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노동시간 단축 문제를 꼭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소속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노동법안 심사소위가 열리는 19일 전까지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표결을 강행해 이번에야말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생각이다.

환노위 관계자는 11일 “현재 합의안을 만드는 데 민주당 내부보다 재계와 한국당과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노동계, 경제계를 만나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현안 경청 간담회’를 열어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민감한 현안을 풀어나갈 계획이다.

여야는 30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30일간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31일과 다음달 1~2일 등 3일에 걸쳐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5~6일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각각 진행한다. 대정부질의는 5~7일 3일간 열린다. 또 20일과 28일 각각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8-01-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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