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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벤처펀드 투자땐 최대 300만원 소득공제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땐 최대 300만원 소득공제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8-01-11 22:36
업데이트 2018-01-11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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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

유망한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누리는 ‘코스닥 벤처펀드’(벤처기업투자신탁)가 부활한다. 1997년 생긴 이 펀드는 과도한 규제로 유명무실했는데, 정부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되살리는 것이다. ‘큰손’ 연기금이 코스닥 투자를 늘리도록 세제 혜택을 지원한다. 코스닥 상장 요건은 완화되고 대신 부실 기업에 대한 퇴출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코스닥은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17.60포인트(2.11%) 오른 852.51에 마감됐다. 코스닥이 850을 넘은 건 2002년 4월 19일(858.80) 이후 15년 8개월 만이다.

활성화 대책으로는 그간 잊혀진 이름이었던 코스닥 벤처펀드를 꺼내 든 게 눈에 띈다. 이 펀드는 자산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펀드 투자자에게는 투자금의 10%를 소득공제해 준다. 그러나 현재 운용 중인 상품은 2016년 만들어진 120억원 규모 사모펀드 1개에 불과하다. 벤처기업 신주가 많지 않아 투자할 곳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운용 규제를 풀어 주기로 했다. 벤처기업 신주 투자 비중을 50%에서 15%로 낮춘다. 대신 벤처기업이거나 과거에 벤처기업이었던 신주 및 구주에 35%까지 투자하는 걸 허용했다. 또 코스닥 기업 투자 비중이 50% 이상인 벤처펀드에는 코스닥 공모주 물량 30%를 우선 배정하는 인센티브도 준다. 이렇게 되면 벤처펀드가 여럿 생겨나고 코스닥에 돈이 흘러들어갈 것이란 계산이다.

이 상품은 그간 유명무실했던 터라 투자자 소득공제 한도도 설정돼 있지 않았는데, 이번에 1인당 투자금 3000만원까지로 정해졌다. 소득공제율은 10%로 기존과 같으니 최대 300만원에 대해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것이다. 투자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다. 즉 3000만원 이상 투자할 수 있으나 초과 투자분은 세제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를 늘리기 위해 차익 거래 시에는 증권거래세 0.3%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지난해 9월 기준 125조원을 주식에 투자했는데, 코스닥은 고작 2조 7000억원(2%)에 그쳤다. 이와 함께 코스피와 코스닥을 종합한 새 통합지수 ‘KRX300’(가칭)을 다음달 출시한다. 한국거래소는 KRX300에서 코스닥이 차지하는 종목 수는 23%, 시가총액은 6.5%로 추산했다. 따라서 이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 자금은 일정 부분 코스닥에 유입된다.

코스닥 상장 요건 중에는 ‘계속사업 이익이 있을 것’과 ‘자본 잠식이 없을 것’이란 요건이 있는데, 둘을 없애기로 했다. 유망한 기업임에도 현재 재무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상장이 가로막히기 때문이다. 대신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부실 기업은 조기에 적발하고 퇴출한다. 상장폐지 등을 결정하는 상장실질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최대주주 등의 보호예수(일정 기간 지분 매매 제한) 의무도 강화한다.

김 부총리는 “코스닥이 벤처기업 창업을 촉진하는 핵심 인프라로 건전하고 신뢰받는 시장이 되도록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8-01-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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