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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병기, 대공수사권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 개혁안 발의

민주당 김병기, 대공수사권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 개혁안 발의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8-01-12 11:38
업데이트 2018-01-1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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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김병기 의원
질의하는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29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7.5.29
국가정보원 인사처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 개혁안을 발의한다.

김 의원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5건의 ‘국정원 강화를 위한 개혁법안 종합판’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국정원의 명칭을 ‘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도록 했다. 또 직무와 관련해 국회와 합의해 ‘정보활동기본지침’을 마련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내부 통제도 강화 방안도 담겼다. ‘정보감찰관’을 임명해 안보정보원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사 및 감찰이 이뤄지도록 했다. 문제가 됐던 특수활동비를 통제하기 위해 안보정보원 내부에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있다. 정보위 의결로 감사원을 통해 안보정보원에 대한 비공개 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해 정치 관여, 직권남용, 불법 감청의 죄를 범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고 특히 정치 관여와 불법 감청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20년을 적용하기로 했다.

야당에서 대공수사권을 이관되면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의원은 “순수 수사 분야만 경찰로 이관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개혁안이) 당·정·청 논의를 거쳤지만 당론이 아니라 의원 발의”라고 말해 앞으로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국정원 개혁 방안이 다소 수정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국정원 개혁에 후배 직원들은 혼란과 당황스러움, 불만과 억울함이 있겠지만 국민은 정보기관의 개혁을 한결같이 원하고 있어 진지하게 성찰하고 반성했으면 한다”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을 만들기 위해 발의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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