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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고사작전’ 은행·카드도 나섰다

가상화폐 ‘고사작전’ 은행·카드도 나섰다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8-01-12 22:38
업데이트 2018-01-1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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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입출금 실명확인 스톱

카드사 8곳도 해외 거래 중지
투자자 “사실상 폐쇄” 대혼란


가상화폐를 ‘사실상 도박’으로 규정한 정부가 고강도 규제에 착수한 가운데 시중은행과 카드사 등 민간 부문에서도 가상화폐와 관련한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로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에는 일단 한 발 물러섰지만 민간 부문까지 가상화폐에 대한 고사에 나섰다.
신한은행은 12일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당분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투자자가 실명이 확인된 본인 계좌로 거래소 계좌와 돈을 주고받는 시스템이다. 서로 같은 은행이어야만 거래가 가능하다. 그동안은 가상계좌를 통해 입출금이 이뤄졌으나 정부가 지난해 말 ‘실명거래제’를 도입하면서 은행들은 이 서비스 구축에 나섰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서비스 개발은 완료됐지만 가상화폐가 큰 사회문제가 된 상황이라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오는 15일 은행이 가상화폐 관련 계좌를 운용하면서 지켜야 할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검사 과정이 늦어지면서 1주일가량 연기했다.

신한은행은 또 지급결제 서비스를 이용 중인 빗썸과 코빗, 이야랩스 등 3개 거래소에 공문을 보내고, 15일부터 기존 가상계좌에 대한 입금을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개인 계좌로 출금하는 것만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돈을 뺄 수만 있기 때문에 조만간 잔고가 소진되고 계좌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 앞서 신한은행은 가상계좌 신규 발급도 멈춘 상태인 까닭에 사실상 이들 거래소에 대한 지급결제 서비스를 전면 중단한 셈이다.

NH농협은행과 IBK기업은행도 실명확인 시스템 구축을 마쳤지만, 같은 이유로 도입 여부나 시기를 결정하지 못했다. NH농협은행은 신한은행처럼 기존 가상계좌 입금 금지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가상화폐 거래소에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했던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산업은행은 이미 가상계좌를 모두 없애는 등 거래소와 관계를 끊었다.

국내 8개 카드사도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신용카드로 가상화폐를 살 수 없도록 신용·체크카드 거래를 중지하기로 했다. 입출금이 막혀 버린 거래소는 사실상 폐쇄되는 것과 마찬가지라 투자자들은 다시 혼란에 빠졌다.

일부 투자자는 온라인에서 신한은행 계좌 해지 운동을 전개했다. 신원희 코빗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지급 결제가 막히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면서 “수백만명의 재산과 수천명의 일자리가 걸린 문제를 정부가 제대로 된 연구 없이 막무가내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라는 데 무게가 실려 있는 게 사실이며 특히 젊은층이 투기장에 진입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건전한 게 아니다”라면서 “(가상화폐에) 300만명 가까이 달려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8-01-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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