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13살 여친 성폭행한 10대 청소년 실형

13살 여친 성폭행한 10대 청소년 실형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8-01-14 15:13
업데이트 2018-01-14 15:1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울며 발버둥 치는데도 몹쓸 짓

13살에 불과한 여자친구가 울며 발버둥을 치는데도 이를 억압한 채 성폭행한 10대 청소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상기 이미지는 본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상기 이미지는 본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2부(이다우 부장)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으로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단기 1년 6개월, 장기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2월 16일 오후 1시쯤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B(13)양과 TV를 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A군은 갑자기 B양을 소파에 눕힌 채 몹쓸 짓을 시도했다. 갑자기 벌어진 일에 B양은 울면서 발버둥을 치며 벗어나려고 애썼다. 하지만 B양의 거센 반항을 억압한 A군은 끝내 몹쓸 짓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였고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만 16세의 청소년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그런데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