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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찬주 전 대장 ‘공관병 갑질’ 재수사한다

검찰, 박찬주 전 대장 ‘공관병 갑질’ 재수사한다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1-14 14:01
업데이트 2018-01-1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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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확인되면 추가 기소”…박 전 대장 아내도 수사

검찰이 군 당국이 수사해온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이른바 ‘공관병 갑질’ 혐의에 대해 사실상 재수사에 나섰다.
박찬주 전 육군 대장. 사진공동취재단
박찬주 전 육군 대장.
사진공동취재단
수원지검 형사1부(이근수 부장검사)는 박 전 대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기록을 최근 군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박 전 대장은 지난해 7월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키는 등 가혹한 지시를 일삼았다는 등의 갖가지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고 이로 인해 군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됐다.

수사 결과 박 전 대장은 2014년 무렵 지인인 고철업자 A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760여만원 상당의 향응·접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에게 2억 2천만원을 빌려주고 7개월 동안 통상 이자율을 훌쩍 넘어서는 5천만원을 이자로 받기로 약속했으며, 제2작전사령관 재직 시절(2016년 9월∼2017년 8월)에는 B중령으로부터 모 대대 부대장으로 보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가 원하던 곳으로 발령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군 검찰은 지난해 10월 뇌물수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박 전 대장을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수사의 시발점이 된 공관병을 상대로 한 부당행위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당시 군 검찰은 “병사 사적 운용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무혐의 처분을 확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태에서 지난달 대법원은 박 전 대장이 민간인이 된 이상 뇌물수수 등 사건 재판을 그동안 심리해온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이 맡아야 한다고 결정, 박 전 대장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수원지법에 재판권을 넘겼고 이에 따라 군 검찰이 갖고 있던 직권남용 혐의 수사기록도 수원지검이 넘겨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군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한 내용을 참고하겠지만, 처음부터 다시 살펴봐야 해서 사실상 재수사”라며 “혐의가 확인되면 추가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공관병에게 주도적으로 부당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진 박 전 대장의 아내 전모씨에 대한 고발장도 넘겨받아 수사를 시작했다.

이 사건 의혹을 제기한 군 인권센터는 민간인인 전씨는 남편의 직권남용을 공모하고 공관병에게 강요와 협박 등을 했다며 지난해 박 전 대장 부부를 함께 군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박 전 대장은 지난 10일 수원지법에서 처음 열린 자신의 재판 공판준비기일에 나와 뇌물수수를 비롯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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