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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10건 중 8건 ‘소음·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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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권 인식 늘어 분쟁처리 급증

국내 환경분쟁 10건 가운데 8건 이상은 공사장이나 도로에서 일어난 소음·진동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향후 기술 발달로 농어업 피해와 소음·진동 및 일조 방해로 인한 환경 분쟁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15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1991년 위원회 설립 뒤 지난해까지 처리한 환경분쟁 사건 3819건을 분석한 결과 공사장이나 도로에서 일어난 소음·진동 피해가 85%인 3241건을 차지했다. 대기오염 216건, 일조방해 198건 등이 뒤를 이었다.

2000년 이전만 해도 100건에 못 미쳤던 처리 건수는 2001년 121건, 2002년 263건을 기록하는 등 2000년대 들어서 빠르게 늘었다. 환경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된 덕분으로 풀이된다.

피해는 ‘정신·건축물’이 2461건으로 가장 많았고 ‘농어업’ 758건, 영업피해·부동산 하락·건강피해 등이 600건을 차지했다. 27년간 처리된 환경분쟁 중 배상 결정은 1953건으로 총금액 612억 9000만원, 건당 평균 배상액 3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최고 배상결정액은 2007년 7월 신항만 준설토 투기장 해충(깔따구 등)으로 인한 정신·물질적 피해 사건으로 13억 4000만원이다. 농어업 피해로는 2004년 경기 여주 도로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타조 피해로 3억 9000만원의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위원회는 건설 기술의 발달로 건물이 고층화되고 철도·도로에 터널 확대 및 교량 등이 고가화되면서 농어업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일조 방해로 인한 분쟁이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종극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농어업 피해는 공사가 시작된 후에는 폐사·고사 등이 진행되기에 공사 전후 피해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01-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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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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