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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별장 성접대” 고소 여성 “검찰이 ‘예쁘니 잊고 살라’ 했다”

“김학의 별장 성접대” 고소 여성 “검찰이 ‘예쁘니 잊고 살라’ 했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8-01-16 15:51
업데이트 2018-01-1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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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과 관련, 한 검사가 사건을 의도적으로 축소·은폐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15일 JTBC가 보도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서울신문 DB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서울신문 DB
보도에 따르면 2014년 7월 김 전 차관과 성접대를 한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이 모씨는 수사 당시 검찰과 통화했던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서 이씨는 “내가 고소인으로 다시 진술조사를 하는 건데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고, 담당 검사는 “왜 조사를 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윤중천이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하는데 윤중천한테 확인해서 뭐하겠냐”고 답했다.

이 검사는 “인지사건과 고소사건의 차이가 뭐냐면 인지사건은 계속 검찰이 능동적으로 파헤치는 사건이고, 고소사건은 고소인이 주장한 범위에서만 조사를 하는 것”이라며 사건 수사를 기피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씨는 “참고인 조사 때도 담당 검사가 ‘윤중천은 반성하고 있고 김학의는 옷을 벗었으니 예쁘게 생겼으니 다 잊고 살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서울 강남 모처에서 김 전 차관에게 지속적으로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4개월여에 걸친 수사 결과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두 차례에 걸친 수사에서 “피해 여성들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김 전 차관을 단 한 차례도 소환조사하지 않고, 제대로 된 추가조사 없이 한 달 만에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하며 사건을 종결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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