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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축·조의금 하향은 청렴사회로 가는 방법 강화한 것”

문 대통령 “축·조의금 하향은 청렴사회로 가는 방법 강화한 것”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1-16 14:47
업데이트 2018-01-1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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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값 완화했지만 통상 年2회, 축의금 등은 국민 일상에 훨씬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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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개정된 ‘김영란법’과 관련,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를 완화함으로써 마치 청렴 사회로 가는 의지를 후퇴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있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축의금·조의금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춤으로써 청렴 사회로 가는 의지와 방법을 훨씬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직자 등에 허용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낮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한 뒤 이같이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선물은 통상 1년에 두 번의 명절을 계기로 하지만 축의금·조의금은 국민 일상생활에서 훨씬 빈번한 비중을 차지하기에 국민이 곧바로 강하게 체감하실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산 농축수산물 소비가 촉진돼 농축수산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세밀하게 챙길 것”을 지시했다.

박 대변인은 “개정안은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사회 전반에 걸쳐 반부패 효과가 확산하고 있으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을 배려하기 위해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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