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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단녀’ 국민연금 추후납부 가능기간 늘어난다

‘경단녀’ 국민연금 추후납부 가능기간 늘어난다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1-17 10:23
업데이트 2018-01-1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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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 25일 시행…“수급권 강화 차원”

이른바 ‘추후납부(추납)’를 통해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있게 된 경력단절 전업주부(경단녀) 등 무소득배우자들은 앞으로 가입 기간을 더 늘릴 수 있게 돼 수급권이 훨씬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무소득배우자의 국민연금 추납 가능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예전에 직장에서 일하다 그만두고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던 무소득배우자도 2016년 11월 30일부터 추납으로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해 노후대비를 할 수 있게 됐다.

추납은 휴·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겠다고 납부 예외를 신청했다가 여유가 생기면 보험료를 추후 낼 수 있게 한 장치로 기존에는 납부예외자(의무가입자가 소득이 없는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등만 추납할 수 있었다. 경단녀는 ‘적용제외자’로 분류돼 이전까지는 추납할 수 없었다.

하지만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무소득배우자도 과거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으면, 추납할 수 있다.

문제는 그간 낸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이미 받아서 가입자격을 잃은 무소득배우자가 반환일시금을 국민연금공단에 다시 돌려주고 가입자격을 회복해 추납하려고 해도, 그간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이후의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만 추납할 수 있을 뿐이었다는 점이다.

반환일시금 반납 이전의 적용제외 기간은 추납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이들 무소득배우자가 반환일시금 반납 이전 최초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낸 이후에 발생한 적용제외기간에 대해서도 추납할 수 있게 했다.

전업주부 A씨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A씨는 1995년 1월∼1999년 3월 직장을 다니다 결혼 후 그만두고 1994년 4월∼2004년 12월 전업주부(1차 적용제외 기간)로 지내다 2005년 2월 반환일시금을 받고 가입자격을 잃었다.

그러다가 A씨는 2009년 1월∼2012년 12월 재취업하고 2010년 1월에는 반환일시금을 반납했다. A씨는 이후 다시 퇴사해 2013년 1월∼2016년 9월 전업주부(2차 적용제외 기간)로 집안일에 전념했다.

이 사례로 보면 A씨는 현행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이후 발생한 2차 적용제외 기간(2013년 1월∼2016년 9월)만 추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1차 적용제외 기간(1994년 4월∼2004년 12월)도 추납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을 그만큼 많이 늘릴 수 있다는 얘기다.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 기간(10년)을 채워야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으며, 가입 기간이 길수록, 불입 보험료가 많을수록 많은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추납은 최대 60회에 나눠 낼 수 있다. 추납을 이용하려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적이 있어야 한다. 또한, 전 국민의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화된 1999년 4월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추납이 가능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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