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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시세 차익’ 금감원 직원, 가상화폐 대책 준비도 관여

‘가상화폐 시세 차익’ 금감원 직원, 가상화폐 대책 준비도 관여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1-18 16:24
업데이트 2018-01-1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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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가상화폐 대책 발표 직전 가상화폐를 팔아치운 의혹을 받고 있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국무조정실에서 가상화폐 관련 대책 준비에도 관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18일 국무조정실과 금감원에 따르면 가상화폐 정부 대책 발표 직전 가상화폐를 매도한 직원은 금감원에서 국무조정실로 파견된 A씨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7월 3일 가상화폐를 구입했다. A씨의 가상화폐 구입 시점인 지난해 7월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 시점이다. A씨는 1300여만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11일 매도해 700여만원의 이익을 얻었다. 수익률은 약 50%를 넘는다.

정부 관계자는 “A씨가 근무하는 부서가 (가상화폐) 대책 발표자료를 준비하는 데 관여한 것은 팩트”라고 확인했다.

금감원은 정부 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아니다. 과거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4개 감독기관을 통합해 설립한 곳으로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한다.

주식 거래 제한은 있지만 현재 법적으로 가상화폐가 금융상품이 아닌 만큼 거래 제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볼 수 없다는 게 현재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금감원은 감찰실에서 A씨의 가상화폐 거래 시점, 규모 등을 파악해 비위 혐의가 있는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가 가상화폐 규제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에 관여했던 직원이 정부 발표 직전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난 만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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