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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시세차익’ 금감원 직원, 정부 발표자료에 관여

‘가상화폐 시세차익’ 금감원 직원, 정부 발표자료에 관여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1-18 16:07
업데이트 2018-01-1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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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파견돼 대책 준비…규제 발표 직전 보유 가상화폐 매도금감원 감찰실서 거래시점·규모 등 비위혐의 조사중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 발표 직전 가상화폐를 팔아치웠다는 의혹이 제기된 금융감독원 직원은 국무조정실에서 가상화폐 관련 대책을 준비하는 데 관여했던 것으로 18일 드러났다.

정부가 가상화폐를 규제를 추진하면서, 정작 규제에 관여했던 직원이 가상화폐 거래로 이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난 만큼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조정실과 금감원에 따르면 가상화폐 정부대책을 발표하기 직전 가상화폐를 매도한 직원은 금감원에서 국무조정실로 파견된 A씨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A씨가 근무하는 부서는 (가상화폐) 대책 발표자료를 준비하는 데 관여한 것이 팩트”라고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매도 시점이 중요한 것 같다”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상화폐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이면 거래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정부 기관이 아니다. 주식 거래에 대한 제한은 있지만, 가상화폐는 금융상품이 아닌 만큼 거래에 따로 제한이 없다.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금감원은 감찰실에서 A씨의 가상화폐 거래 시점, 규모 등을 파악해 비위 혐의가 있는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감원 감찰실은 조사 결과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금감원 관계자가 연합뉴스에 전했다.

앞서 최흥식 금감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직원의 가상화폐 거래를) 통보받아서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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