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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목줄 2m 넘으면 벌금… 개물림 사고 땐 주인 형사처벌

반려견 목줄 2m 넘으면 벌금… 개물림 사고 땐 주인 형사처벌

장세훈 기자
입력 2018-01-18 18:04
업데이트 2018-01-18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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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내용

 공공장소에서 모든 반려견의 목줄 길이가 최대 2m로 엄격히 제한된다. 반려견이 사람을 공격해 사고가 발생하면 주인은 형사처벌을 받는다. 입마개·목줄 미착용 등 안전 의무 위반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이른바 ‘개파라치’ 제도도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모호했던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정해 반려견 소유자와 비소유자 사이의 첨예화된 갈등을 차단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가 전체의 24.1%, 반려견 수가 662만 마리에 이른다는 점에서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의 목줄은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목줄을 착용하지 않았을 때와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위반 횟수가 늘어나면 과태료를 올리는 ‘가중 처벌’ 방식도 적용된다.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반려견 종류를 세분화하고 그에 따른 안전 의무를 차등화했다는 것이다. ‘맹견’과 ‘일반반려견’ 두 가지로만 구분됐던 반려견 유형에 ‘관리대상견’을 추가했다. 맹견이 아닌 일반 견종에 의한 개물림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관리대상견은 맹견은 아니지만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이력이 있거나 체고(바닥에서 어깨뼈까지 높이) 40㎝ 이상 개를 의미한다. 관리대상견은 엘리베이터를 비롯한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 등에서 목줄과 함께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된다.

 맹견의 범위도 도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기존 3종에서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 등 5종이 추가돼 총 8종으로 확대된다. 맹견은 수입은 물론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사육이 제한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등에서는 출입이 아예 금지된다.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시키거나 탈출 방지용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소유자가 이러한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현행 5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개물림 사고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반려견 소유자는 사망 사고가 생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상해 사고나 맹견 유기 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사고를 유발한 반려견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격리나 안락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단속 강화를 위해 지자체 동물 보호 담당 직원 등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고, 오는 3월 22일부터는 반려견 의무 사항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도 시행된다.

 박병홍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사전 준비가 필요한 맹견 수입 제한, 관리대상견 입마개 착용 의무화, 사람을 공격한 개 훈련, 안락사 명령 등은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반려견 소유자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8-01-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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