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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비용, 사회적으로 분담해야”

“최저임금 인상비용, 사회적으로 분담해야”

입력 2018-01-20 00:26
업데이트 2018-01-2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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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사회적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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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쉐라톤팔래스강남호텔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한국경제사회연구소·여의도정책포럼 주최로 열린 초청 강연에서 “임금은 누구에겐 소득이고 누구에겐 비용”이라며 “양 측면을 모두 보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영세 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다 부담하라고 해선 안 된다”며 “직접적인 당사자뿐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자가 공히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에 비해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지나치게 많고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같은 또 다른 충격이 겹쳐지는 상황”이라며 “가맹본부가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끊임없이 혁신해야 하고 그 혁신의 근원은 가맹점과의 상생·협력”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박기영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지난해 가맹본부가 등록해 둔 브랜드를 취소하는 사례가 1000건이 넘고 문을 닫은 가맹본부도 956곳”이라며 “등록 취소율이 전체 등록 업체의 16.2%로 사상 최고치”라며 어려운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8-01-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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