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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틀리프, 13개월 만에 특별귀화

라틀리프, 13개월 만에 특별귀화

임병선 기자
입력 2018-01-19 22:28
업데이트 2018-01-19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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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카르도 라틀리프. 연합뉴스
리카르도 라틀리프.
연합뉴스
리카르도 라틀리프(29·삼성)가 19일 법무부 국적심의위원회의 특별귀화 심의를 통과해 대한민국 국적을 갖게 됐다. 국내 행정절차를 남겼지만 지난해 1월 1일 전북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새해 소망으로 “패스포트”(Passport)라고 짧게 밝힌 지 무려 13개월 만에 뜻을 이루게 됐다. 프로농구에서 한국인 피가 흐르지 않는 미국 선수론 처음이자 문태종(오리온), 문태영(삼성), 김한별(삼성생명)에 이어 특별귀화를 통해 우리 국적을 얻은 네 번째 사례다.

사실 지난해 11월 국제농구연맹(FIBA) 월드컵 아시아 예선 1라운드부터 태극 마크를 달고 뛸 수 있을 것처럼 보였지만 라틀리프의 배임 혐의를 제기하는 청원서가 법무부에 접수돼 미뤄졌다. 검찰 수사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따라 심의를 통과했다. 호적 등록이나 주민등록 발급, 개명 작업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5일 엔트리 확정 전까지 FIBA 승인을 얻어야 해 라틀리프가 다음달 23일 홍콩, 사흘 뒤 뉴질랜드와의 월드컵 예선에 나설지 예단하긴 어렵다. 하지만 꼭 이름을 바꿔야 출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라틀리프란 이름으로도 뛸 수 있다.

임병선 선임기자 bsnim@seoul.co.kr

2018-01-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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