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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의 세상 얼싸안기] 근시안적 법령이 화재 피해 키운다

[김현의 세상 얼싸안기] 근시안적 법령이 화재 피해 키운다

입력 2018-02-04 17:40
업데이트 2018-02-2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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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연이은 화재 참사로 우리 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다. 특히 전남 장흥에서 서울 구경을 하고 싶다는 아이 둘을 데리고 온 엄마가 값싼 여관에서 투숙하다가 함께 숨진 사연은 우리 국민의 가슴을 저미게 했다.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39명이 또다시 목숨을 잃었다. 난방 수단으로 장작과 연탄을 많이 쓰던 어린 시절 화재가 자주 났던 기억이 나는데, 1960년대로 돌아온 것이 아닌가 착각할 정도다. 온 나라가 슬픔에 빠져 있는데도 정치권에서는 그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고 있다. 이러한 모습에 눈살을 찌푸리는 것은 비단 필자뿐만이 아닐 것이다. 책임감 있는 정당과 정치인이라면 이번 화재에 대해 자신의 책임을 국민에게 고백하고, 깊은 반성과 대책 마련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 아닌가.

이번 화재의 원인은 사회안전망에 관한 우리의 법체계가 정밀하게 완비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근본적인 원인은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밀양 화재는 소방 당국이 화재 신고를 받고 5분 만에 현장 대응에 들어갔지만 1층 출입문으로 진입조차 하지 못했다. 소방 당국과 전문가들은 화재 발생 이후 스프링클러와 같은 소방장치가 없어 빠르게 불이 번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은 연면적과 수용 인원 기준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상 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 세종병원은 연면적 기준과 수용 인원 기준이 모두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종과 관계없이 11층 이상 건물은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나, 세종병원은 5층 건물이어서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즉 세종병원은 현행법상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 것이다.

소방관의 개별 대응에 문제가 없었고 스프링클러 미설치가 불법이 아니라면 결국 근본적인 원인은 스프링클러 설치를 강제하지 않은 법령의 결함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소방 규제는 처음부터 연면적, 수용 인원, 층수와 같은 획일적, 정량적 기준이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기준으로 했어야 한다. 병원은 종류를 막론하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있으므로 모두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옳았다. 그래야만 세종병원과 같은 규제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참으로 반성해야 할 부분은 또 있다. 2014년 장성 요양병원 화재 이후 기존 요양병원에 대해 법률을 소급 적용해 스프링클러 설치를 오는 6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했지만, 세종병원과 같은 일반병원은 이러한 소급적용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사고가 발생한 요양병원만 소급해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를 부과한 것은 우리의 안전관리 법령 정비가 얼마나 근시안이며 즉흥적이고 체계적 검토가 미흡한지를 분명하게 보여 준다.

게다가 이번 화재들은 소방시설 자가 점검, 즉 셀프 점검이라는 공통적인 문제가 있었다. 연면적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소지자라면 누구나 안전 점검을 할 수 있다. 그 결과 제천 스포츠센터는 건물주 아들이, 밀양 세종병원은 병원 총무과장이 셀프 점검을 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이러한 셀프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최소한 법령에서 가족이나 직원과 같은 특수관계자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도록 제한해야 했다. 이 역시 뼈아픈 법령의 흠결이었다.

필자가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만이라도 안전 관련 법령의 문제점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다면, 그래서 법령의 흠결이 보완됐다면 이번 참사들이 발생하지 않았을지 모른다는 아쉬움과 책임감을 떨치기 어렵다. 이번 화재를 계기로 정부와 국회가 우리 사회의 안전 관련 법령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해 다시는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연구하고 재검토하길 바란다.
2018-02-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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