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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4%…표류하는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고작 4%…표류하는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최선을 기자
입력 2018-02-05 22:44
업데이트 2018-02-05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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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행 1주일 13만명 ‘저조’

가상화폐 거래실명제가 도입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전체 투자자 가운데 4%가량만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받았다. 이대로 가면 가상화폐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된 실명제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5일 IBK기업·NH농협·신한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현재까지 약 13만명이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300만명으로 추산되는 가상화폐 거래자 중 약 4.3%에 불과한 숫자다.

당초 은행들은 170만명 정도가 실명 전환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실명제 시행 이후 업비트와 제휴하고 있는 기업은행은 약 7만 1000명, 빗썸·코인원과 계약을 맺고 있는 농협은행은 5만여명을 대상으로 실명확인 계좌를 개설하는 데 그쳤다. 신한은행은 코빗 이용자 약 1만명에 대해서만 실명확인을 마쳤다. 신한은행은 시스템 불안정과 빗썸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이유로 들어 아직 빗썸 이용자에 대한 실명확인 계좌 발급은 시작하지 않고 있다.

실명제 이후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하면서 신규 자금을 넣으려는 투자자가 많지 않아 실명 전환 작업이 더딘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 투자자는 굳이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거래소에서 보유 중인 코인 등을 활용해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현재 800만원대 후반~900만원대 초반에서 등락하며 지난달 5일 최고가에 비해 3분의1 수준으로 폭락했다.

금융 당국이 자금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실명제를 도입했지만 투자자들의 참여가 저조해 기존 자금의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여전한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미 은행을 거쳐 거래소로 흘러 들어간 자금에 대해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면서 “기존 투자자들에게 실명 전환을 강제할 방법도 은행 입장에선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이사는 “거래소들도 실명 전환을 독려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온라인 거래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면서 “기존 투자자들의 실명 전환이 완료되려면 상당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지난 주말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씨티그룹 등 미국의 주요 신용카드 발급 업체들이 신용카드를 통한 가상화폐 매입을 금지한 데 이어 영국 최대 은행인 로이즈뱅킹그룹도 이날 신용카드로 가상화폐를 사는 것을 금지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2018-02-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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