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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여성의 경제활동과 미투/전경하 정책뉴스부장

[데스크 시각] 여성의 경제활동과 미투/전경하 정책뉴스부장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18-02-05 22:00
업데이트 2018-02-0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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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정책뉴스부장
전경하 정책뉴스부장
다음은 어디일까. 그리고 어디까지 언제까지 갈까. 서지현 검사의 검찰 조직 내 성범죄에 대한 용기 있는 고백으로 시작된 국내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거라면서 정부는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야 한다고 꽤 오랫동안 이야기해 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최하위권 수준이라면서 경력단절 여성이 안 되고, 경력단절 여성이 다시 일할 수 있게 한다며 다양한 대책을 내놨다. 그들이 일하는 직장의 폭력성은 그대로 둔 채 말이다.

직장 내 성폭력은 성의 문제보다는 폭력의 문제다. 함께 일하는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분명히 조직의 문제다. 그런데 발생 순간 개인의 문제로 전락한다. 또 다른 폭력과 달리 조직 내에서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에게 관심이 쏠리는 이상한 폭력이다. 조직의 폭력성에 기인한 관음증이라고나 할까.

조직은 조직의 선(善)함을 위선적이라도 증명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려 한다. 가해자가 조직 내에서 더 큰 권력을 갖고 있고, 절대 다수인 성(性)의 입지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일 거다. 우리에겐 병자호란 당시 청나라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여성을 ‘환향녀’(還鄕女)라 부르며 핍박했던 슬프고 아픈 기억이 있는 것처럼 말이다. 조직의 잘못을 개인의 잘못으로 둔갑시키면 그 안에 있는 다른 구성원들은 개인을 희생하면서 조직의 잘못을 덮는 것이다. 그게 언젠가 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못 한 채.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한 조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있다. 현재 2개항인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가 취해야 하는 조치가 오는 5월부터 보다 세분화돼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와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 금지만 열거돼 있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법이 일일이 다 열거하는 형식이었는데 이 조항은 그동안 이렇게 단출했는지가 의아할 정도다.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신고 근로자나 피해 근로자에게 해서는 안 되는 불리한 처우가 자세히 열거돼 있다.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등도 있다. 2차 피해를 열거한 조문은 그동안 이런 일들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가해졌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2차 피해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기 때문에 미투가 어렵고,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다.

그동안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었다. 상사라는 위계질서로 또는 남성이라는 다수의 횡포를 빌려서 말이다. 위대한 승리자들의 비밀 전략을 철저히 분석한 ‘전쟁의 기술’로 유명한 로버트 그린은 그의 또 다른 저서 ‘권력의 법칙’에서 이렇게 썼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지만 모욕을 당했던 순간은 결코 잊지 못한다고. 경력단절 여성은 가정과 육아로만 생기는 것은 아니다. 피해 여성은 물론 피해 여성의 가족도 피해를 입는다.

앞으로 일하는 여성은 과거보다 많아질 거다. 그래서 더욱 성평등한 세상이 필요하다. 피해자의 사연을 보면 가끔은 가해자가 그게 성폭력인 줄도 모르고 저질렀다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조직 전체가 그동안 가져왔던 불평등한 성교육에 젖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참에 미투는 못 하더라도 조직 내부의 성 인지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은 어떨까. 성평등한 세상은 조직이 성평등하게 바뀌지 않은 채로는 오지 않는다.

lark3@seoul.co.kr
2018-02-0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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