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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광장] 소방안전 문화를 구축하려면/신언근 서울시의회 정책위원장

[자치광장] 소방안전 문화를 구축하려면/신언근 서울시의회 정책위원장

입력 2018-02-13 21:06
업데이트 2018-02-13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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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언근 서울시의회 정책위원장
신언근 서울시의회 정책위원장
요즘 건물에 들어설 때마다 주변을 둘러보는 습관이 생겼다. 내가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 화재대응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다. 최근 발생한 일련의 대형 화재 참사는 불안감을 넘어 공포 수준으로 다가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6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지난달에는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인해 19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크고 작은 화재에 따른 피해가 꼬리를 물고 있다.

화재가 난 제천 스포츠센터는 건물에 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가 몰려 있어 356개의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다. 그러나 화재 당시 정상적으로 작동한 스프링클러는 단 한 개도 없었다.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2층 비상구는 목욕 바구니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활용되어 피난로를 차단하고 있었다.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들은 소방차 진입을 어렵게 했다.

 세종병원 화재는 1층 응급실 내 탕비실에서 발생한 불이 요양병원 연결 통로를 지나 엘리베이터 통로, 중앙계단, 배관 공동구를 거쳐 상부로 확산되면서 많은 사망자를 냈다. 화재 시 피난자들을 농연과 열기로부터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된 방화문은 고임목을 고정시킨 채로 열려 있었고, 불법으로 증축한 연결통로 부분은 연기 이동의 확산로로 이용됐다. 모두 불법이었지만, 우리는 이런 불법에 눈감고 있었다. 부끄럽지만 불법에 관대한 사회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불법에 관대해진 것은 규제를 무서워하지 않는 태도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실제로 참사는 규제에 어긋나는 불법행위들이 초래한 경우가 많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난로가 되어야 할 비상구는 허가 이후엔 버젓이 창고로 활용되고, 소방차 출동로를 불법 주정차가 점유하고 있으며, 사이렌이 울려도 차량들은 길을 내주지 않는다. 농연과 열기를 차단해야 할 방화문을 여닫이가 귀찮다고 개방한 채 방치하고 건축 및 소방 관계법령을 무시한 채 불법 증개축이 수없이 자행된다. 셀 수 없이 많은 불법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판을 치고 있다. 규제 위반으로 얻어지는 개인의 경제적 이익이 이를 위반할 때 수반되는 과태료나 벌금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불법행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대함이 지금의 안전불감증이란 공룡을 만들어 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한 소방 관련 법령의 조속한 처리를 통해 법을 우습게 여기거나 불법에 관대한 사회문화가 더이상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재앙을 불러오는 사회가 아닌 재앙을 예방하는 사회로 바꿔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이 사회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고, 안타까운 희생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2018-02-1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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