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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집’서 10살 아들에 분유만 먹여 사망··· ‘방임’ 부부 항소심도 실형

‘오물집’서 10살 아들에 분유만 먹여 사망··· ‘방임’ 부부 항소심도 실형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2-23 15:33
업데이트 2018-02-2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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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납득할 수 없는 양육 방식, 미필적 고의 인정돼”

쓰레기와 오물로 가득찬 집에서 10살짜리 아들에게 분유만 먹여 결국 영양실조로 사망하게 한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는 2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홍모(50·여)씨와 권모(53)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미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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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2007년 출산한 아들에게 분유만 먹이고 예방접종도 하지 않으며 병원 치료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방치하고, 결국 영양결핍과 탈수 등의 증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홍씨는 징역 3년 6개월, 권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녀를 의도적으로 방치, 유기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그로 인해 아들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를 보호 없는 상태로 방치해서 유기한 데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고 나아가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실관계 자체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홍씨의 경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사정들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친부모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랜 기간 동안 쓰레기와 오물로 방치된 가정 내에서 양육하면서 분유 이외의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초등학교에 취학시키지 않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잘못된 양육방식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었고 만 9세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돼 그에 상응하는 적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을 종합해 보면 1심의 형이 결코 무거워서 부당할 정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사망 당시 만 9살이었던 권군은 영양결핍으로 키 119㎝, 몸무게 12.3㎏에 불과했고, 홍씨는 4~5년 전부터 집 안에서 쓰레기와 오물을 치우지 않고 방치하며 비위생적인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권군이 초등학교 입학통지서를 받았지만 허약하다는 이유로 취학이 유예되기도 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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