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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로부터 독립 꿈꾼 윤동주·이육사 원고 문화재 된다

일제로부터 독립 꿈꾼 윤동주·이육사 원고 문화재 된다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2-27 09:39
업데이트 2018-02-2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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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항일유산과 ‘부산 소막마을 주택’ 문화재 등록 예고

일제강점기에 독립을 꿈꾸며 시를 쓴 윤동주(1917∼1945)와 이육사(본명 이원록·1904∼1944)가 쓴 친필원고가 문화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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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주 친필원고
윤동주 친필원고 문화재청이 문화재로 등록예고한 ’윤동주(1917∼1945) 친필원고’. 윤동주 친필원고는 윤동주가 남긴 유일한 원고로 개작한 작품을 포함해 시 144편과 산문 4편이 담겼다.
문화재청 제공=연합뉴스
주시경이 1911년 사전 편찬을 위해 쓴 ‘말모이 원고’와 조선어학회가 1929∼1942년에 사전을 만들려고 작성한 ‘조선말 큰사전 원고’, 1925년 출판된 김소월의 시집 ‘진달래꽃’ 초판본 4권이 문화재로 등록된 적은 있으나, 일제강점기에 우리 문학가가 직접 쓴 작품 원고가 문화재로 등록되는 것은 처음이다.

문화재청은 삼일절을 앞두고 ‘윤동주 친필원고’와 ‘이육사 친필원고 ’편복‘’을 포함해 기록물 형태의 항일독립 문화유산 5건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윤동주 친필원고는 윤동주가 남긴 유일한 원고로 개작한 작품을 포함해 시 144편과 산문 4편이 담겼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詩)’와 같은 개별 원고를 묶은 시집 3책과 산문집 1책, 낱장 원고로 구성됐다.

이 원고들은 윤동주의 누이동생인 윤혜원과 연희전문학교 재학 시절 친구인 강처중, 정병욱이 보관하고 있다가 2013년 연세대에 기증됐다. 원고가 보존돼 있었던 전남 광양 정병욱 가옥은 지난 2007년 등록문화재 제341호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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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육사 친필원고 ’편복’
이육사 친필원고 ’편복’ 문화재청이 문화재로 등록예고한 이육사(본명 이원록?1904∼1944) 친필원고 ’편복’. ’편복’은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현실을 동굴에 매달려 살아가는 박쥐에 빗댄 작품으로 당시에는 사전 검열에 걸려 발표되지 못했다.
문화재청 제공=연합뉴스
이육사 친필원고 ‘편복’은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현실을 동굴에 매달려 살아가는 박쥐에 빗댄 작품으로, 이육사의 시 중 훌륭하고 중량감 있는 작품으로 평가된다.

1939∼1940년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당시에는 사전 검열에 걸려 발표되지 못했다. 이후 1956년 ‘육사시집’에 처음 수록돼 일반에 알려졌고, 육필 원고는 유족들이 소장하고 있다가 경북 안동 이육사문학관에 기증했다.

이와 함께 문화재로 등록 예고된 유물은 ‘대한민국임시의정원 문서’, ‘국제연맹제출 조일관계사료집’, ‘장효근 일기’다.

대한민국임시의정원 문서는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설립된 대한민국임시의정원이 그해 8월 17일까지 개최한 정기회와 임시회의 회의록이다.

임시의정원이 만든 기록물 중 유일하게 현존하는 자료로, 임시정부의 활동 내용과 변천 과정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임시의정원 의장을 네 번 지낸 홍진(1877∼1946)이 1945년 12월 1일 귀국할 때 들여왔고, 1967년 국회도서관 소장 유물이 됐다.

국제연맹제출 조일관계사료집은 임시정부가 1919년 편찬한 유일한 역사서로, 조선총독부 등 일제 기관이 발간하는 선전물이 식민통치의 실상을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과 독립의 당위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간행됐다.

한일관계사를 중심으로 삼국시대부터 3·1 운동까지의 역사를 4책에 실었는데, 100질이 출판됐으나 국내에는 독립기념관에 유일하게 완질본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다른 항일독립 문화유산인 장효근 일기는 독립운동을 한 언론인 장효근(1867∼1946)이 1916년부터 1945년까지 거의 매일 기록한 한문체 일기다.

장효근은 제국신문(帝國新聞), 만세보(萬歲報)의 창간과 발행을 통해 계몽운동을 펼쳤고, 1919년 2월 27일 천도교가 운영하던 인쇄소 보성사에서 독립선언서 2만여 매를 인쇄해 배포했다는 혐의로 옥고를 치렀다.

한편 문화재청은 해방 이후 몰려든 동포와 한국전쟁 피란민을 위해 소를 키우던 막사를 주거시설로 바꾼 ‘부산 우암동 소막마을 주택’도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등록 예고 기간에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문화재들의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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