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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 정책마당]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박성희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월요 정책마당]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박성희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입력 2018-03-04 17:00
업데이트 2018-03-0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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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희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박성희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최저임금과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사업주와 노동자의 관심이 높다. 최저임금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문제제기가 있지만, 저임금 노동시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 경제주체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부담을 같이한다는 마음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정부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준비했다. 30인 미만의 사업주와 소상공인을 위해 3조원이 마련된 일자리 안정자금은 초기의 회의적인 인식을 불식시키며 최근 빠른 속도로 신청이 늘고 있다. 우려와 달리 현장에서는 최저임금을 반영해 1월분 임금을 지급하고, 이후 정부가 마련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일까지 32만 사업주가 노동자 95만명분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일부 사업주와 노동자 중에는 혹시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으면 그에 따른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 듯하다.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면 대략 세 가지이다. 첫 번째 우려는 사회보험료 부담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새롭게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보험료는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병행해 사업주와 노동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1조원 규모의 다양하고 과감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우선 1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의 지원대상 및 지원액을 대폭 늘렸다. 지원 대상을 월 보수 140만원 미만 노동자에서 190만원 미만 노동자로 확대하고, 최대 지원액도 보험료의 60%에서 90%로 인상했다. 지난해까지는 지원되지 않았던 사업주·노동자 부담 건강보험료도 올해부터 50% 경감한다. 사업주에게는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 세액공제도 제공한다.

두 번째는 안정자금 지원을 받게 되면 세금 부담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하루하루 생업에 열중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세금 문제는 민감하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는다고 세금이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지원받은 안정자금에 대해서도 세금 부담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액은 사업소득 계산 시 수입금액에 포함되지만 동일한 금액의 인건비가 필요경비로 처리되므로 사업자의 소득세 부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은 안정자금을 지원받은 후 최저임금 준수나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준수를 전제로 지원하는 것이고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안정자금 지원 사업주만을 대상으로 별도 절차를 마련해 특별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주와 노동자, 제3자가 공모해 거짓 신고를 하는 등 적극적인 부정한 방법이 동원되지 않는다면 부정수급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제재부가금도 부과하지 않는다.

최저임금 정책으로 정말 어려운 사업주를 위해서 정부는 추가적인 혜택도 준비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한 금리우대 및 특례보증 등 금융혜택과 중소기업 관련 정부 지원사업 가점 우대 등을 받을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때문에 그간 미뤄 왔던 4대보험에 가입했다면,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 준수와 함께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누릴 기반이 마련된다는 점에서도 고무적이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실직 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 되고, 본인 납부 사회보험료의 4배가 넘는 금액을 국민연금 적립금으로 매월 적립하게 된다.

정부는 최저임금 보장을 통해 노동자의 소득을 높이고 내수를 활성화함으로써 사업주의 수익을 높이고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사업주와 노동자도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
2018-03-0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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