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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경 기자의 오만상~상] 근로시간 단축, 기자들은요?

[백민경 기자의 오만상~상] 근로시간 단축, 기자들은요?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8-03-06 17:54
업데이트 2018-03-0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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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경 산업부 차장
백민경 산업부 차장
근로시간 단축은 최근 기업 최대 관심사다.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다. 68시간에서 16시간이나 줄었다.

더 일한 만큼의 근무시간을 저축해 놨다가 쉬고 싶을 때 꺼내 쓰는 독일의 ‘저축계좌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주당 37시간을 근로 기준으로 삼는 덴마크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녁이 있는 삶’으로의 전환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반갑다.

‘아버지의 술잔엔 눈물이 절반’이란 말처럼 ‘일이 곧 삶’이었던 우리네 가장들의 삶을, 가족과의 서먹함 속에 노는 법조차 잊어버린 노년의 막막함을 꼭 반복하지 않아도 될 것만 같아서 개인적으로 반가웠다.

그런데 갑자기 든 궁금증 하나. 그럼 기자처럼 저녁 시간 사람을 만나 술 한잔 기울이며 친분을 맺고 정보를 얻어야 하는 업종은 근로시간 환산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적용하는 걸까.

관계 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에 문의해 봤다. 기자들은 통상 ‘재량 근무제’에 해당한단다. 근로기준법상 업무 성격에 비춰 봤을 때 근로자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인 경우 노사 합의를 통해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가늠한다는 것이다. 대표적 직종이 신상품, 신기술 연구개발 등의 업무부터 신문·방송 기자, 디자인 업무, 방송 프로그램 근로자들이다. 일일이 근로시간을 ‘카운트’하지 않고 근로자 재량에 맡긴다는 얘기다. 관심 부족인 것인지,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 것인지 이런 근로 규정들이 적용돼 있는지 모르는 근로자가 많다.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싸고 그간 기업과 노동계 간 ‘밀당’(밀고 당기기)도 모르는 이들이 적잖다. 사실 이번 법 통과에 안도하는 기업은 꽤 많다.

근로시간 단축에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조만간 나는데 2심까지는 14건 중 11건이 근로자 쪽에 유리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마저도 같은 결론을 내린다면 300인 미만 기업은 2년 뒤부터 적용되는 ‘단계별 시행’이라는 유예 조치 없이 바로 모든 기업에 적용될 수 있었다. 중소기업계가 요구했던 ‘노사 합의 시 주당 8시간의 추가 근무 가능’ 역시 이번 법안에 반영됐다.

근로자 주장도 일부 받아들여졌다. 그간 공휴일인 ‘빨간날’ 쉬면서도 노사협약이란 미명하에 연차를 내고 쉬어야 했던 일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정당하게 쉬거나 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물론 아직 보완에 대한 목소리도 높다. 기업들은 스마트폰 등 신제품 출시처럼 3∼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연구개발을 해야 하는 업종 특성을 고려해 최대 3개월까지 허용하는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1년으로 확대해 달라고 주장한다.

이제 시작이다. 근로시간 단축을 우리네 삶에 제대로 정착시키려면 조금씩 틀을 바꿔 가야 한다. 정부는 사업체들과 머리를 맞대고 생산성 혁신을 할 수 있는 정책 프로그램을 만들어 기업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기업도 ‘양보다 질’이 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근로자도 마찬가지다. 재량근무제가 어떤 것인지, 빨간날 근무하면 얼마큼의 보수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알아야 권리를 찾을 수 있다.
2018-03-0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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