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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배임땐 의결권 제한

이재용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배임땐 의결권 제한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8-03-15 23:26
업데이트 2018-03-16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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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

‘최다 출자자→주요 주주’ 확대
사외이사 추천위서 CEO 제외
재계 “기업 경영에 영향” 우려
‘떨떠름’
‘떨떠름’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 간담회에 권용원(앞줄 왼쪽) 한국금융투자협회장, 김용덕(오른쪽) 손해보험협회장 등 관련 협회장들이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삼성생명 최대 주주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뿐 아니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된다. 심사 대상이 최다 출자자 1인에서 가족 등 특수관계 주주까지 확대되기 때문이다. 또 배임, 횡령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을 위반한 대주주는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나 감사후보 추천위원회에 최고경영자(CEO)는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금융협회장 등과 간담회를 하면서 이런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은 현행 ‘최다 출자자 1인’에서 “최다 출자자 1인의 특수관계인 주주’와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까지 확대된다. 최다 출자자 말고도 특수관계인인 다른 최대주주들도 지배력을 행사할 여지가 있다는 점이 감안됐다. 삼성생명의 경우 이건희 회장과 함께 이재용 부회장도 2년마다 진행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롯데카드 대주주로서 심사를 받아 왔지만 앞으로는 롯데손해보험 등의 주주 자격으로 심사 대상이 된다. 계열사 등기임원이나 주요 주주인 법인도 적격성 심사를 받는다.

심사 대상자가 금융 관련 법령과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은 물론 배임, 횡령 등 특경가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10% 초과 보유 지분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재벌 총수 일가들은 대체로 금융계열사 지분을 10% 미만만 보유하고 있어 여기에 해당될 가능성은 적다. 법 시행 이후에 벌어진 위법 행위에 대한 확정 판결이 있을 때 적용된다.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등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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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에서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당장 큰 변화는 없겠지만 향후 상속이 이뤄진 뒤에는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외이사 등이 ‘거수기’에서 벗어나 제대로 경영진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나 감사 후보추천위원회에 CEO는 참여할 수 없게 된다. CEO 후보자 평가 기준을 지배구조 내부 규범에 명문화하고 관리 내역을 주주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CEO가 되려면 금융 전문성과 공정성, 도덕성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채용비리 등에 연루되면 최고경영자가 되는 게 어려워지는 셈이다.

이 밖에 대형 상장금융회사에 대한 주주 제안권 행사 요건은 ‘의결권 0.1% 이상’에서 ‘의결권 0.1% 이상 또는 주식 액면가 1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제도 개선을 위해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및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회 처리가 올해 안에 이뤄지면 이르면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8-03-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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