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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잡을 ‘新규제 3종 세트’ 약발 낼까

빚 잡을 ‘新규제 3종 세트’ 약발 낼까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8-03-18 22:36
업데이트 2018-03-18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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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분기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 94.4%… 14분기 연속 상승

26일 새 여신심사 관리지표 시행

정부가 재작년부터 강도 높은 가계부채 대책을 잇달아 내놓았지만, 한 번 풀린 ‘고삐’는 쉽게 잡히지 않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여전히 소득 상승 폭을 웃돌면서 향후 금리 상승기에 차주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오는 26일부터 시행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부채 ‘3종 세트’ 대책이 효과를 발휘할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국제결제은행(BIS) 집계를 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한국의 가계부문 DSR은 12.7%로 2016년 말보다 0.3% 포인트 상승했다. DSR은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양수이면 소득보다 부채가 더 많이 늘었다는 의미다. BIS가 조사한 17개국 중 가장 높다. 이 기간 노르웨이와 스웨덴(이상 0.2% 포인트), 핀란드(0.1% 포인트) 등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떨어졌다.

지난해 3분기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4.4%로 2016년 말보다 1.6% 포인트 뛰었다. 2014년 2분기 이후 14분기 연속 상승했다.

2016년부터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놨던 정부는 지난해 10월 완성판 격인 ‘3종 세트’를 마련했고, 오는 26일 마침내 시행에 들어간다. 은행권이 DSR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소득대비대출비율(LTI) 등 새로운 여신심사 관리 지표를 도입하는 것이다.

현재 대출심사에서 활용되는 신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 보지만, DSR은 전세자금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 할부금 등 모든 부채를 따지는 등 신 DTI보다 상환 능력을 한층 깐깐하게 심사한다.

은행들은 일단 DSR 한도를 100% 내외로 잡고 시범 운행할 계획이다. 연봉이 5000만원인 사람이 연간 갚는 원금과 이자가 5000만원 이상일 경우 추가 대출을 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신 전세자금대출은 주택 임대차 기간 만료 때 보증금을 돌려받기 때문에 이자만 갚아도 되는 것으로 계산한다. 마이너스통장은 10년 분할 상환으로 간주한다.

대신 은행들은 DSR을 특정 비율로 고정하지 않고 일정 범위로 탄력적으로 운행한다. DSR을 70~100%로 정해 신용도나 소득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거나, 상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150%까지 늘려 주는 등의 방식이다.

금융 당국은 6개월가량 DSR을 대출심사 보조지표로 활용해 몇% 구간에서 연체율이 급격히 높아지는지 파악할 계획이다. 10월부터는 연체 위험이 큰 고DSR 기준을 별도로 정해 이를 넘는 차주에 대해선 대출을 제한할 방침이다.

부동산 임대업자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RTI는 연간 부동산 임대 소득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신규 임대사업은 물론 기존 대출 이자비용까지 합산한다. 금융 당국은 주택 임대업의 경우 RTI 비율이 1.25배 이상, 비주택 임대업은 1.5배 이상일 때 대출을 내주도록 했다.

자영업자 부채를 잡기 위한 LTI는 영업이익에 근로소득 등을 합산한 총소득과 모든 금융권에서 빌린 총부채를 비교하는 것이다. 은행은 자영업자에게 1억원 이상을 신규 대출할 때 LTI를 산출해 참고해야 하며, 10억원 이상 대출 시에는 LTI 적정성에 대한 심사 의견을 남겨야 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RTI와 LTI 시행으로 부동산 임대업자나 자영업자 대출은 까다로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8-03-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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