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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유 패러다임 전환” vs “사유재산권 보호와 상충”

“토지 보유 패러다임 전환” vs “사유재산권 보호와 상충”

류찬희 기자
입력 2018-03-21 21:56
업데이트 2018-03-22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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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기대와 우려

토지공개념을 명확하게 담은 개헌안이 21일 나오면서 논란이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토지공개념은 다분히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데다 범위도 명확지 않아 도입 여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다. 공정·공평한 부의 분배를 지향하는 경제민주화와 자본주의 경제를 떠받치는 사유재산권 보호와 상충하는 모순 때문이다.
조국(왼쪽)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부분 헌법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형연 법무비서관.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조국(왼쪽)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부분 헌법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형연 법무비서관.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공개념 구체적 명문화, 국가 재량권 확대

토지공개념은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자본주의에서 토지 소유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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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성격상 가용면적의 증대가 불가하지만, 토지 소유와 사용 욕구는 증가해 수급 불일치를 가져온다. 이 과정에서 일부 부유 계층이 토지를 과점하고 토지가 투기 대상으로 변질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를 공공재(公共財)로 보고 절대적인 토지 소유권에 어느 정도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토지공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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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 제122조도 ‘국가는 토지소유권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공공의 목적에 따라 개인의 토지를 강제 수용하거나 토지거래 허가제, 그린벨트 규제 등의 법률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최근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역시 이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부동산 보유나 거래를 직접 제한하는 규정은 명문화된 게 없다. 현재 이뤄지는 규제나 제재는 공익 차원에서 또는 부동산 거래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강제라는 점에서 위헌의 시비도 크지 않다.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개인의 토지 보유나 거래를 소극적·제한적으로 규제하는 토지공개념인 셈이다.

개헌안은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때에만 특별한 제한 또는 의무 부과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현행 규정보다 구체적으로 명문화해 국가의 재량권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상위 5%가 전체 토지의 65%를 소유, 부의 편중이 커지고 투기화하는 것을 막고자 부동산 과다 보유에 따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이나 정책을 제정, 집행할 수 있게 헌법에 명문 규정을 두자는 것이다. 국유지 비율이 23%에 불과해 서민 주거 안정을 사적 임대주택시장에 의존하거나 공공사업 추진에 애를 먹는 것을 줄여 보려는 취지도 엿보인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민주화와도 맥을 같이한다.

조 수석은 ‘토지공개념 강화를 언급하면서 불평등을 거론했는데 평등권이 자유권보다 우위에 있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자유와 평등 중 무엇이 우위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며 “헌법 119조 1항은 시장자유를, 2항은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서 규범 조화적으로 해석될 것이다. 판례나 입법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공개념 확대, 경제민주화 힘 받을 듯

과거에도 토지공개념 관련 법률이 제정됐었다. 1989년 택지소유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등 ‘토지공개념 3법’이 제정됐지만 개발이익환수제를 뺀 2개의 법률은 위헌 결정으로 폐기됐다.

조 수석도 “현행 헌법에서도 해석상의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지만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은 위헌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고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토지공개념을 확대하고 구체적으로 헌법에 못박으면 관련 법률 제정 과정에서 위헌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다. 소극적·제한적 의미의 토지공개념이 아닌 적극적·확장적 의미의 토지공개념을 적용, 위헌 시비에서 벗어나 각종 부동산 규제 법률을 만들어 시행하는 길이 넓어지는 것이다.

장희순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지 보유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면 된다”며 “토지 보유의 편중을 줄이고 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법률 제정이나 정책 집행이 탄력을 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정부가 강조하는 경제민주화 관련 부동산 규제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확대 해석하면 택지소유에 관한 법률처럼 개인의 토지 보유·이용을 일정 한도에서 제한하는 법률 제정의 근거도 마련할 수 있다.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지역상권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 제정, 상가임대차보호법 강화 등 사유재산권을 일정 부분 규제하고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드는 근거도 된다.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보유세 개편 작업에도 더욱 힘이 실리게 된다.

정부도 이를 인정했다. 조 수석은 ‘개헌이 성공할 경우 부동산 관련 세금 강화 등 토지 규제를 추진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나’라는 물음에 “국회가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는 법률을 어떻게 만들지에 달린 것”이라고 답했다.

●이념 논쟁 확산, 구체적 명문화 걸림돌

반대의 목소리도 크다. 그대로 해석하면 개인의 토지와 주택을 공유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경제기반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념이기 때문이다. 선언적 규정이라고 해도 이를 근거로 이념에 치우친 법률 제정 가능성도 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토지공개념은 국가가 토지를 소유한다는 뜻이며 심하게는 주택거래 허가제까지 할 수 있는 개념”이라며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표 대결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공청회 등 충분한 여론 수렴은 물론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토지공개념에 대한 법리 논쟁에서 벗어나 자칫 이념 논쟁으로 번지면 본말이 전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개헌 자체가 무산되거나 시기를 놓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회 검토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김형준 명지대 교양학부 교수는 “헌법에 세세한 것을 담으려고 하면 이념 논쟁을 불러오고 첫발도 떼지 못한다”면서 “헌법에는 선언적 의미의 개념만 담고 공공의 필요에 따른 규제나 제약은 사회적 합의와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거쳐 개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8-03-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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