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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파라치’ 시행 하루 전 무기 연기…혼란만 키운 정부

‘개파라치’ 시행 하루 전 무기 연기…혼란만 키운 정부

장세훈 기자
입력 2018-03-22 00:22
업데이트 2018-03-22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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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 안 돼 논의 더 필요”

1년 전 국회 통과 불구 준비 소홀
개 목줄 미착용 과태료 22일 시행
동물학대 징역 최대 1년 → 2년


잇단 개물림 사고로 도입하기로 했던 ‘개파라치’ 제도가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두고 무기한 연기됐다. 이를 제외한 반려견 관리 강화 대책은 예정대로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22일로 예정됐던 반려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신고포상금제 시행을 연기한다고 21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찬반 양론으로 인해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해 의견 수렴을 지속했으나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아 추가 논의와 검토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고포상금제는 목줄(맹견은 입마개 포함) 미착용, 인식표 미부착, 배설물 미수거 등 반려견에 대한 관리 의무를 위반한 소유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1년 전 관련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두 달 전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도 제도 시행을 확정했다.

하지만 사생활 침해와 몰래카메라 범죄와 같은 부작용 우려, 반려동물 소유자의 인적사항 파악이 쉽지 않다는 실효성 논란, 동물보호단체와 반려견 소유자들의 반발 등으로 정부가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부실한 준비로 국민 혼란만 부추겼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신고포상제를 제외한 나머지 대책은 예정대로 22일부터 시행된다. 반려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현행 최대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공공장소에서 목줄 미착용 등 안전 조치를 위반한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과태료는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동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처벌이 강화된다.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올렸다. 학대의 범위에 혹서·혹한에 방치하는 행위,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는 행위(민속 소싸움 제외) 등이 추가된다.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8-03-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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