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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문고 재단 38억 횡령… 제보받고도 4개월 묵힌 교육청

휘문고 재단 38억 횡령… 제보받고도 4개월 묵힌 교육청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8-03-23 18:08
업데이트 2018-03-2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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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비·묘소 보수 법인카드 수억 사용…특정인에게 학교 부지 헐값 임대하기도

교육청 “3월 종합감사때 확인하려했다”징계권 학교법인에 있어 실효성 의문

서울 강남 휘문중·고를 운영하는 사학재단 휘문의숙의 이사장이 6년 동안 학교재단의 돈 38억 2500만원을 개인적으로 가져간 정황이 확인됐다.<서울신문 3월 23일자 9면> 건물이나 토지 등 재단 소유의 재산을 별다른 제재 없이 자기 돈처럼 쓴 의혹도 제기됐다. 최근 사학재단 일가의 횡령 비리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지만 서울교육청은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뒷짐 지고 있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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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휘문의숙의 김모 명예이사장은 박모(휘문고 행정실장 겸임) 법인사무국장 등과 공모해 2011~2017년 학교법인 공금 38억 2500만원을 횡령했다. 휘문의숙은 A교회에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학교 강당과 건물 일부를 예배당과 사무실로 임대해 주면서 임대료와 함께 학교 발전 후원금 명목의 기탁금을 받았다. 박 사무국장은 A교회에서 받은 기탁금을 자신의 인감을 사용해 개설한 학교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시켰다. 이후 그 돈을 전액 현금·수표로 인출해 김 명예이사장에게 전달하는 수법으로 빼돌렸다. 박 사무국장은 기탁금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 5번이나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해지했다.

김 명예이사장은 사용권한이 없는 학교 법인카드로 2013~2017년 2억 390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명예이사장의 아들인 민모 이사장은 학교 법인카드로 단란주점 등에서 900여만원을 쓰거나 조부인 설립자와 부친인 전 이사장 묘소 보수비용 등 3400만원을 학교법인 비용으로 썼다. 학교 재산을 개인 재산처럼 쓴 정황도 포착됐다. 휘문의숙은 학교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부지에 수익용 오피스텔을 짓고 개인적 친분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특정인에게 헐값에 임대해 주고 있었다.

학교법인 소유 토지 4110.09㎡를 특정 건설업체에 공시지가보다도 낮은 금액에 장기 임대해 준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제보를 통해 휘문의숙의 횡령 의혹을 인지했음에도 4개월이 지난 올해 2월 같은 제보자가 다시 같은 내용을 제보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첫 제보 당시 구체적인 금액이 제시되지 않았고 올 3월에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그와 병행해 확인하려 했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2007년 이 학교를 종합감사했을 때는 아무런 횡령 비리를 확인하지 못했다.

서울교육청은 박 사무국장에 대해 파면, 휘문고 교장과 행정실 소속 직원에 대해 감봉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또 이사장과 이사 1명, 감사 2명에 대해서는 임원 승인 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그러나 실제 징계 권한은 학교법인 측에 있어 학교법인이 징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교육청이 추가로 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

실제 지난해 8월 재단 일가의 비리가 적발돼 서울교육청으로부터 파면을 요구받았던 S고 교장은 여전히 교장으로 재직 중이다. 이 학교는 오히려 해당 비리를 제보했던 교사를 성추행을 이유로 파면해 논란이 됐다.

서울교육청은 김 명예이사장과 민 이사장, 박 사무국장 및 이사 1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8-03-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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