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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영장 청구… 26일 심사

안희정 영장 청구… 26일 심사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8-03-23 18:10
업데이트 2018-03-2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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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비서 등을 성폭행한 의혹을 받는 안희정(54) 전 충남지사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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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 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오정희)는 23일 안 전 지사에 대해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증거인멸 가능성과 도주의 우려가 있는 점, 그리고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에 제출한 영장청구서에는 충남도 전 정무비서 김지은씨에 대한 부분만 포함했다”면서 “(2차 폭로자인) A씨의 고소 내용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진행될 예정이다.

안 전 지사는 지난 9일과 19일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고소인들과의 성관계에 대해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후 “검찰의 수사 진행에 맞춰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8-03-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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