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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아” 외쳤는데 반 토막… 어디로 가야 하나, 가상화폐

“가즈아” 외쳤는데 반 토막… 어디로 가야 하나, 가상화폐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18-03-23 17:48
업데이트 2018-03-24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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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 몰아친 광풍 그 후

30대 직장인 A씨는 지난해 10월 가상화폐(암호화폐)에 9000만원을 넣었다. 5년 넘게 직장생활을 하며 안 쓰고 안 먹고 모은 ‘피 같은 돈’이었다. 원래는 1년 뒤쯤 결혼 자금으로 쓰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주변에서 ‘억 단위로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박’은 아니더라도 ‘소박’은 거둘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 하지만 지금은 절반도 남지 않았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등 주요 가상화폐에 나눠 넣었던 잔고는 4000만원을 겨우 웃돈다. A씨는 “지난 연말까지 꽤 쏠쏠하게 수익을 거둬 새 차까지 뽑았는데 지금은 사글셋방 구할 상황도 못 된다”면서 “자칫 결혼까지 늦춰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 눈앞이 캄캄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한때 수십 배 수익을 인증하는 글이 쏟아지던 가상화폐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손실을 걱정하거나 투자를 그만두겠다는 글이 대부분이다. 손실이 -90%를 넘는 사례도 흔하다. 또 다른 투자자 B씨는 “투자한 2000만원이 200만원으로 쪼그라들어 아무런 의욕이 없다”고 호소했다.

지난해 말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몰아친 가상화폐 광풍이 최근 잦아들면서 투자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투자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해킹 등 각종 사고와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잇따르면서 각국은 가상화폐 규제를 정비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가상화폐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으려는 모습도 보인다. 각국의 가상화폐 정책을 통해 우리의 바람직한 대안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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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공개 372개 중 5%만 실제 진행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가상화폐 업계의 이슈는 거래소 보안을 둘러싼 ‘거래소 리스크’다. 올해 초부터 일본 등에서 대규모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이 잇따라 터졌기 때문이다. 홍콩 거래소 바이낸스가 지난 8일 한때 피싱 사이트로 연결되면서 투자자들은 또다시 거래소 해킹이 터질 수 있다는 공포에 빠졌다. 투자자들이 가상화폐공개(ICO)로 유망 코인에 투자하며 일확천금을 노리지만, 상당수는 사업계획만 있는 ‘사기’로 드러났다는 통계도 속속 나온다. 글로벌 회계법인 어니스트앤드영(EY)은 최근 372개 ICO 백서 가운데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는 5%에 불과했고 84%는 순수한 아이디어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가상화폐의 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뒷짐을 지고 있던 일본과 미국 등 각국 당국도 움직이고 있다. ‘규제 공백’을 채우고 실제 규제 집행에도 나서는 분위기다.

일본 금융청은 지난 1월 발생한 코인체크 해킹 사태를 계기로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긴급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이달 초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스테이션과 FSHO가 ‘고객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며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일본은 마운트곡스 파산 이후 가상화폐 사고 방지를 위한 대비책으로 거래소 등록제를 시작했다. 그러나 등록제를 시행하기 이전부터 영업을 해오던 ‘간주업자’는 특례로 영업을 이어 갈 수 있었고, 간주업자인 코인체크에서 사고가 터지자 뒤늦게 수습에 나선 것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지난 7일 연방 차원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 가상화폐를 다루던 SEC가 거래소까지 잡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동안 미국은 비트라이선스를 도입한 뉴욕 같은 주에서만 거래소 등록제가 시행됐다. 앞서 지난 1월 SEC는 ‘어라이즈뱅크가 허위광고를 하며 SEC에 등록하지 않은 채 ICO로 6억 달러를 조달했다’며 자금 전액을 동결했다.

모든 나라가 규제 허들을 높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몇몇은 이해관계에 따라 거래소나 ICO에 대해 느슨한 잣대를 대고 규제 속 ‘틈새시장’을 노리고 있다. 싱가포르나 스위스가 대표적이다.

싱가포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ICO 가이드라인에서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보겠다고 했지만, 싱가포르의 금융감독기구인 싱가포르통화청(MAS)은 가상화폐에 증권과 같은 잣대를 대지는 않는 분위기다. 법 집행까지 나서지 않는다는 뜻이다.

‘가상화폐 국가’를 지향하는 스위스는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정하고 자율 규제를 택하고 있다. 스위스 주크 지역을 가상화폐 허브 도시라는 뜻의 ‘크립토밸리’라고 부르며 ICO 중심지로 키우고 있다.

이를 두고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금융 허브’라는 타이틀을 지키길 원한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스위스는 은행 비밀법이 폐지되고 자금세탁방지가 강화되면서, 빠져나간 자금을 코인 관련 자금으로 메우고자 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자금세탁·탈세 등 방지 위해 국제 공조 이어질 듯

다른 나라들은 싱가포르나 스위스처럼 왜 가상화폐 시장을 선점하려고 하지 않을까. 가상화폐에 투자할 사람이 많은 미국, 일본, 한국 등은 투자로 인한 피해가 산업을 장려하는 이익보다 크기 때문이다. 스위스나 싱가포르는 그 반대다.

미국은 가상화폐가 탈세 수단으로 떠오르는 데 우려가 높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가상화폐가 ‘디지털판 스위스 은행’이 되지 않도록 각국이 협력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블룸버그 등은 이미 가상화폐를 탈세에 이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정부 대응이 늦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가상화폐가 자금세탁이나 테러 자금에 악용되는 데는 세계적 수준의 공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21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은 오는 7월까지 가상화폐 관련 규제 권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안정위원회(FSB),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연구한 뒤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유럽 각국은 자금세탁방지 등과 관련된 합의를 끝낸 상태라 전 세계적 범위에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다”면서 “다만 각국의 이해관계 차이로 (7월 권고안은) 통일된 규제보다 원칙을 세우고 각국이 자금세탁이나 테러 자금 지원 등을 막는 협조 체제를 만드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 요건 강화 등 정교한 법 제정 필요”

우리도 규제를 정교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국내에서도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이 강화됐지만 은행에만 적용된다. 국회에 상정된 3개 법안은 거래소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지만, 거래소의 자격 요건을 느슨하게 만드는 등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는 지적이 많다. ICO에 대한 정의가 정교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거래소의 안정적인 운영이나 보상을 위한 자기자본 확보가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많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한번 해킹 사고가 터지면 사실상 코인 회수가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해 두 차례 해킹사고를 겪은 국내 거래소 유빗은 투자금의 70%를 환급해 주겠다고 했지만 지급이 늦어지면서 투자자들은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준금융 자산으로서 가능성이 있지만 거래소 규정이 먼저 강화돼야 한다”면서 “운영 기준을 자기자본 200억원 수준으로 높이고 거래소가 직접 거래에 참여하는 ‘딜러’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대체거래소(ATS) 설립을 위한 최소 자기자본은 200억원으로 정하고 있다. 자기 매매를 할 경우는 500억원으로 허들이 더 높다. 그에 비해 정병국 의원안과 박용진 의원안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각각 1억원과 5억원의 자기자본만 요구한다. 정태옥 의원안은 자기자본이 아닌 자본금(30억원)만 정하고 있다. 천 연구원은 “세 법안 모두 다른 금융업법이나 가상화폐 하루 거래 금액을 감안할 때 요구하는 자기자본 수준이 낮다”며 “신규 사업자를 막지 않기 위해 거래소의 거래 규모에 따라 자기자본 기준을 차등화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8-03-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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