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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미투 운동에 여성 정치인이 안 보인다/최광숙 논설위원

[서울광장] 미투 운동에 여성 정치인이 안 보인다/최광숙 논설위원

최광숙 기자
최광숙 기자
입력 2018-04-03 22:42
업데이트 2018-04-03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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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숙 논설위원
최광숙 논설위원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과 남우조연상을 거머쥔 영화 ‘쓰리 빌보드’는 강간살해 사건으로 딸을 잃은 엄마가 세상과 홀로 맞서는 사투를 그렸다. 사건 발생 이후 1년이 다 되도록 범인을 잡지 못한 채 딸의 사건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사그라지자 엄마는 마을 외곽의 대형 광고판 세 개를 임대해 “내 딸이 강간당해 죽었다. 아직도 범인을 못 잡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윌리버(경찰서장)?”라는 문구를 써 놓는다. 무능력한 공권력과 부조리한 현실에 기가 막혀 발버둥을 치는 엄마에게 마을 주민들은 “너만 참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분란을 일으키느냐”고 힐난하며 방관한다.

이 영화는 우리 사회를 통째로 뒤흔들고 있는 성폭력 고발 미투(Me Tooㆍ나도 피해자다) 운동의 한 측면을 고스란히 보여 준다. 오랫동안 상처받고 혼자 끙끙 앓고 있던 엄마는 범인을 잡기는커녕 동네 아이들이나 괴롭히는 무기력한 경찰을 정조준하지만 사람들의 관심 밖이다. 영화의 초점은 범인이 누구냐가 아니다. 범인을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엄마를 외면하는 주민들을 고발한다.

주인공인 엄마는 광고판을 내리라고 회유하는 신부님을 향해 “갱단 멤버인 친구가 총을 쏘고 칼을 휘둘렀을 때 비록 당신은 길모퉁이에 서 있기만 했어도, 그들과 같이 어울려 다닌 것만으로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갱단 관련법을 외치며 경찰 편에 선 신부님을 질타한다. 실제로 미국 양대 갱단이라 할 수 있는 ‘크립스’와 ‘블러드’ 간의 폭력이 난무할 때 캘리포니아주는 ‘거리 테러리즘 강화와 예방법’을 제정해 처음으로 거리 갱단 범죄를 중범죄로 다스렸다. 다만 이 법에서는 갱단 멤버가 아니면 갱단 연루 중범죄로 처벌받지 않았다. 하지만 갱단 범죄가 극성을 부리자 2001년 이후 관련 법을 개정해 갱단 멤버가 아니더라도 갱단 연루 중범죄로 기소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은 이처럼 갱단의 폭력을 예방하고 관련자들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법을 정비했다. 하지만 미투 운동이 한창 벌어지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 우리가 갈 길은 멀기만 하다. 미투 외침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지만 적극적인 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변죽만 올리고 있다.

자신이 성폭력을 저지르지 않았을지라도 주변의 성폭력 범죄를 알고도 이를 저지하지 않고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면 이는 포괄적으로 ‘공범’, 나아가 ‘가해자’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이들에 대한 처벌까지야 어렵다 해도 아동학대처벌법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를 뒀듯이 누구든지 성범죄를 인지하게 되면 신고할 수 있는 풍토가 만들어져야 한다.

미투 운동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역할이 막중하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특히 여성 의원들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여성 의원들은 미투 운동에 앞장서기보다 용기 있는 여성들이 외치는 미투에 마지못해 편승하는 정치 행태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현재 정당 4곳 중 3곳의 대표가 여성이라는 점이 부끄러울 지경이다. 선거 때마다 여성 권익 확대를 외쳤던 그들은 정작 자신들의 일터인 국회 내 성폭력 문제에도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있다.

특히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대선 후보 시절 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설거지를 어떻게 하느냐. 남자가 하는 일이 있고 여자가 하는 일이 있다”며 여성 비하 발언을 하자 “대한민국의 딸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해 관철시켰다. 또 1분 찬스 발언을 통해 소수자 인권을 대변하기도 했다. 여성들에게 자부심을 심어 주고 성소수자의 차별에 분개했던 심 의원마저 이번 미투 운동에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한 행보를 보이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미투 운동이 일부 남성들의 성범죄를 까발리고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일회성 행사로 끝나선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성 평등에 대한 국민적 의식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하는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 땅의 딸들을 보호해야 할 여성 의원들이라면 영화 주인공처럼 분연히 일어서야 하는 것 아닌가.

bori@seoul.co.kr
2018-04-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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