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역사와 실태
어촌계라는 명칭은 1962년 수산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되면서 통일돼 전국적으로 쓰이고 있다. 두레, 향악 등 전통 민간협동체인 ‘계’(契)를 배경으로 생겨난 이 어민공동체는 조선시대 이전엔 ‘어촌부락’, 조선시대는 ‘어망계·어선계’, 일제 강점기에는 ‘어업계’로 불렸다. 시대에 따라 이름만 달랐지 역사는 무척 유구한 셈이다.충남 홍성군 남당리를 찾은 아이들이 양식장 건물의 ‘외지인 출입금지’ 플래카드를 보고 있다.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은 9일 “초기에 개인에게도 연안에서 어장 등을 만들 수 있도록 했으나 관리가 안 되는 등 무질서해지고 자본에 잠식되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면서 “어촌계에 우선적으로 갯벌 등 이용권을 준 것은 연안을 제대로 관리하고 생산성을 높여 국가 수산업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어촌계에 독점적 연안 관리권을 주다 보니 이권을 둘러싼 내부 갈등도 터진다. 최근 경남 거제시 산달도 어촌계는 굴 양식권을 특정 어민에게 넘겨 위법 시비가 불거졌다. 태종완 해양수산부 주무관은 “계원이 고령화되면서 일부 어촌계에서 마을 어장을 임대하기도 하는데 법상 어업권은 임대할 수 없어 불법”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도 수익금 분배나 회계 처리 문제로 어촌계 내부 갈등이 터져 진정 등 민원이 자주 들어온다”고 덧붙였다. 개발을 앞둔 어촌에서는 어업보상을 놓고 갈등이 발생하고 어촌계 신규 가입도 힘들다. 오래전 충남 당진 등 공단개발지역에서는 폐선 수준의 배를 구입해 등록한 뒤 보상금을 받아 챙기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수협에서 어촌계를 지도감독하고 있지만 어촌계원이 조합원이어서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 감사를 해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사기 일쑤다. 정부는 수협 비조합원도 어촌계원이 될 수 있게 법 개정을 추진하지만 수협은 거부 반응을 보인다. 이국일 수협중앙회 대리는 “그렇게 되면 조합원 탈퇴가 줄을 이어 수협의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수협은 어촌계의 수산물 위탁 판매·판로 확장을 돕고 어촌계원에 대한 대출 등 농협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정부는 어촌계장에게 활동비를 지원하는 조항을 수협법 개정안에 넣었다. 태 주무관은 “어촌계장의 책임감이 커져 어촌계 회계도 투명해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어촌계장의 활동비는 마을 이장과 달리 계원들이 돈을 모아 매달 20만~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홍성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8-04-10 8면